교재 · 실기 실무 · 7. 공공조달 법제도 활용

3. 우대제도 활용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15개 P.7.3

1. 우대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한 후 입찰에 적용할 수 있다.P.7.3.1

1지정 경쟁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우대개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추정가격 규모별 중소기업 우대 대상 구분구별

물품 제조·구매나 용역계약에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으로, 1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계약규모에 따라 우대 적용 대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과 유효기간수치중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지정·고시된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이다.

혼동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 정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 · 법령

4여성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비율수치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물품·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100분의 5, 공사는 구매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구매목표로 포함시켜야 하며 그 구매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법령

5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비율수치중요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 해당 연도 구매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목표로 포함시켜야 하며, 구매실적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혼동 여성기업(물품·용역 100분의 5, 공사 100분의 3)과 장애인기업(100분의 1)의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서로 다르므로 수치를 바꾸어 암기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법령

6공동수급체 결격사유의 종류와 소멸 예외예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는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며, 이러한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된 경우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43 · 기본서

2. 우대제도 자격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있다.P.7.3.2

7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과 유효기간수치

여성기업 우대를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고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법령

8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과 유효기간수치중요

장애인기업 우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해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되 대표자의 장애 정도 재판정 기한이 3년 이내에 있으면 그 재판정 기한까지로 단축된다.

혼동 확인이 취소되거나 명의를 대여해 지원을 받은 경우 3년간 재신청이 제한되는 것과, 확인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3년인 것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 법령

9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정지수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했거나 참여자격을 상실했거나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해야 하며, 그 밖의 부적당 사유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고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10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절차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해 유효기간을 명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둘 수 있다.

조건·예외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이 있으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재신청해야 하고,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3. 우대제도를 입찰 전략과연계해 수주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P.7.3.3

11부정당제재 관련 절차(청문/의견진술)구별

부정당업자 제재 시 지방계약법에서는 청문절차를 거치고 국가계약법에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9 · 기본서

12조합의 경쟁입찰 참여요건수치중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조합이 참여하려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품질관리·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정관에 조합의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조건·예외 이 밖에 조합의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따로 정하며, 조합은 해당 조합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혼동 이 요건은 '조합'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별 중소기업자가 참여할 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경쟁제품 직접 생산·제공 설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과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13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전략절차중요

물품구매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출자비율에 따라 가점 차등),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등 각종 인증을 보유하면 가산점을 받아 종합평점을 높일 수 있다.

조건·예외 가산점은 인증·자격별로 정해진 배점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며, 적용되는 심사표(추정가격 구간별 별표)마다 신인도 항목의 전체 배점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혼동 신인도 가점은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점수가 이미 배점한도에 도달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되지 않고, 부족한 경우에 한해 그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만 반영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 별표4(신인도 평가기준) · 법령

14고시금액 미만 소기업 신용평가 만점예외중요

물품 적격심사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구매입찰에 참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항목인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만점으로 평가받는다.

조건·예외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기업(7년 이내)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며, 두 요건 모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혼동 이 만점 특례는 '고시금액 미만' 구간에서만 적용되며, 고시금액 이상 구간에서는 회사채·기업어음 등급에 따른 일반 신용평가등급표대로 평점이 매겨진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관련 [주] · 법령

15조합원사의 이중투찰 금지예외

적격조합확인을 받은 조합을 통해 낙찰된 조합원사는 같은 경쟁입찰에 조합에서 별도로 독립해 단독으로 다시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이중투찰로 그 입찰이 무효가 된다.

혼동 조합을 통한 참가와 조합원의 단독 참가를 같은 입찰에서 동시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업체의 중복 응찰이 아니라 한 업체의 이중투찰로 취급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표준교재 1권 p.290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