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정 경쟁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우대개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물품 제조·구매나 용역계약에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으로, 1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계약규모에 따라 우대 적용 대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지정·고시된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이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물품·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100분의 5, 공사는 구매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구매목표로 포함시켜야 하며 그 구매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 해당 연도 구매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목표로 포함시켜야 하며, 구매실적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는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며, 이러한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된 경우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다.
여성기업 우대를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고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장애인기업 우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해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되 대표자의 장애 정도 재판정 기한이 3년 이내에 있으면 그 재판정 기한까지로 단축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했거나 참여자격을 상실했거나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해야 하며, 그 밖의 부적당 사유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고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해 유효기간을 명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둘 수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 시 지방계약법에서는 청문절차를 거치고 국가계약법에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조합이 참여하려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품질관리·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정관에 조합의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물품구매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출자비율에 따라 가점 차등),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등 각종 인증을 보유하면 가산점을 받아 종합평점을 높일 수 있다.
물품 적격심사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구매입찰에 참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항목인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만점으로 평가받는다.
적격조합확인을 받은 조합을 통해 낙찰된 조합원사는 같은 경쟁입찰에 조합에서 별도로 독립해 단독으로 다시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이중투찰로 그 입찰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