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5. 공급대상물 유형별 계약관리

1. 공사 계약 관리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43개 P.5.1

1. 공사에 특화된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있다.P.5.1.1

1건설공사 손해보험 의무화의 계기개념

국가계약법령상 손해보험 가입은 원래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맡긴 임의규정이어서 실제로 가입하는 사례가 드물었으나, 1995년 4월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1995년 7월 10일부터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표준교재 3권 p.88 · 표준교재

2확정계약과 정산의 관계개념

정산은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 완료 후 정밀하게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며, 이와 달리 확정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해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점에 곧바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조건·예외 확정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다.
혼동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고, 정산을 전제로 한 계약은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3공사계약의 손해보험 가입 근거구별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목적물 등을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포함)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조건·예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의무 위반, 법령 위반, 과실로 발주기관·시공자·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혼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의 손해보험 가입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가입하게 할 수 있다')인 반면, 건설기술용역의 손해보험·공제 가입은 예규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과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4공동계약 체결의 근거와 확정 요건구별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된다.

조건·예외 공동계약은 다양한 기술·자격·면허·경험이 요구되어 1개 조달기업이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공사에 주로 활용된다.
혼동 일반 계약은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1인의 기명날인으로 확정되지만,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확정된다는 점에서 확정 요건이 다르다.

5계약상대자의 정의와 대표권 위임시 예외구별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하며, 법인은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이사가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예외는 1986년 12월 18일 회제 2210-4535 질의회신에 근거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제2호 · 법령

6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경쟁 유무구별중요

제3자단가계약은 경쟁 또는 수의(우수조달물품·SW 등)로 계약을 체결하고 2단계경쟁이 없는 반면, 다수공급자계약은 반드시 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친다.

조건·예외 2단계경쟁의 기준금액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중소기업 제조 물품(중기간물품)은 1억원, 일반물품은 5천만원이며, 기준금액이 서로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할 때는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혼동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은 둘 다 여러 수요기관이 활용하는 단가계약이라는 점은 같지만, 계약체결 방법(경쟁 또는 수의 vs 경쟁만)과 2단계경쟁 존재 여부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 행정규칙

7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구분구별중요

확정계약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 개산계약은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어 개산(추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조건·예외 개산계약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긴급 재해복구공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2조 기준 종합공사 30억원 미만·기타공사 6억원 미만) 등에 활용되며, 정산조건·절차를 정한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국가계약법 제23조·시행령 제70조, 지방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81조).
혼동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 비목의 추정금액을 계약 체결 후 사후정산하는 별도 계약형태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첨단부품 수입이나 장기간 소요되는 특수물품 조달 등에 쓰여 개산계약과 구분된다.
국가계약법 제23조·시행령 제70조, 시행령 제73조, 지방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81조·제82조·제89조 · 법령

8종합평가 분야의 구간별 구분과 평가항목구별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공사를 고난이도 공사, 일반공사, 간이형 공사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전문성·역량·일자리·건설안전)과 입찰금액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책임(가점)·계약신뢰도(감점)를 반영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1(일반공사)·별표1-2(고난이도 공사)·별표1-3(간이형 공사) · 법령

9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변경과 입찰참가자격 제한구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해진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이행하거나 중도 탈퇴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탈퇴하지 않고 변경된 출자비율·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조건·예외 출자비율 변경 자체는 제재사유가 아니며, 변경된 내용대로 실제 이행했는지가 제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혼동 출자비율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재사유가 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변경된 대로 성실히 이행하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72 · 기본서

10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의무·선택의 국가·지방 차이구별

지방계약에서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이 의무이나, 국가계약에서는 2019년 9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기관이 이행보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혼동 같은 공사이행보증 제도라도 지방계약은 금액기준의 의무조항이 남아 있는 반면 국가계약은 선택조항으로 바뀌었다는 차이를 놓치기 쉽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61 · 기본서

11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따른 수의계약 혜택의 형태구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금액의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수요기관과 직접 체결하는 총액수의계약과 조달청과 직접 체결하는 제3자단가계약이 있고 우수제품은 두 형태를 모두 체결할 수 있다.

12장기계속공사계약 계약보증금의 산정 기준수치중요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며, 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으로 보고 연차별계약이 완료되면 그 이행 완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조건·예외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혼동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니라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기준)과 산정 기준이 다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4항 · 법령

13낙찰자의 계약체결 기한수치중요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 1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건·예외 계약체결기한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입찰유의서 제2절 1.에서 정하며, 위반 시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11조·시행령 제5장(제48조 계약서의 작성 이하), 지방계약법 제14조·시행령 제5장(제49조 계약서의 작성 이하)에 근거한다.
혼동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로 계약서 작성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와 달리, 이 10일 기한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계약체결 절차에 적용되는 기한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48 · 기본서

14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기간(6개월)수치중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재기간은 6개월이다.

조건·예외 기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청문절차, 제재기간 결정 등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따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시행규칙 별표2(제76조 관련) 제13호가목 · 법령

15긴급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적용 기준금액수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긴급 재해복구공사는 종합공사 30억원 미만, 기타공사 6억원 미만인 경우에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6조달청 고난도 공종 10개 공사수치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는 계약예규가 정한 18개 고난도 공종 중 교량(경간 50m 또는 길이 500m 이상)·공항건설·지하철·터널건설·쓰레기소각로건설·폐수처리장건설·하수종말처리장·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항만·전시시설공사 등 10개 공종에 PQ를 적용한다.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 · 법령

17소규모 공사(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업체 하도급 제한수치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8전기공사업법상 영업정지·등록취소에 따른 해지기한수치

전기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6조 제3항 · 법령

19시공능력평가 1등급 공사배정 기준수치

시공능력평가액 4,2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는 토목공사 1,400억원 이상, 건축공사 1,2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배정된다.

조건·예외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큰 주공종을 기준으로 해당 등급공사를 결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148 · 기본서

20건설안전신인도 배점 구조(100억~50억원 공사)수치

추정가격 100억~50억원 이상 공사의 건설안전신인도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주4)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의 건설안전·신인도 심사항목(PQ 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그 구체적 배점 구조는 atom이 제시한 '-3~+1점(중대재해 0~-3점, 재해예방 0~+1점)'과 다르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주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 법령

21건설안전신인도 배점 구조(50억원 미만 공사)수치

50억 미만~10억 이상 종합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건설안전신인도는 배점 -8~+2점으로, 중대재해 신인도(0~-8점)와 재해예방 신인도(0~+2점)를 합산해 평가한다.

혼동 100억~50억원 이상 공사의 건설안전신인도 배점(-3~+1점)보다 배점 폭이 넓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275 · 기본서

22재해예방 신인도 평점표(50억 미만 공사)수치

50억원 미만 공사의 재해예방 신인도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주6)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의 PQ 심사항목(건설안전 평가항목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atom이 제시한 '95점 이상 +2.0점, 90~95점 미만 +1.6점' 등의 구체적 평점표 및 'KOSHA-MS +2점·ISO-45001 +1.6점'이라는 수치는 적격심사기준 원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주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 법령

23건설공사도급계약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수치중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도급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조건·예외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혼동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등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매입의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공공기관과 판단기준이 다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제18호 · 법령

24퇴직공제부금비의 부과대상과 산정식수치중요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그 밖의 일반 공사는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비는 직접노무비에 적용율을 곱해 산정한다.

조건·예외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약자가 실제 납부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감액 정산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제7호 · 법령

25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시 출자비율 처리절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이 탈퇴하면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해 가산한다.

조건·예외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실적·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혼동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지역업체였더라도, 그 대체 구성원을 반드시 지역업체로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57 · 기본서

26부정당업자 제재는 수사 진행과 무관하게 처리예외중요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관련 사건이 경찰·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정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와 무관하므로 수사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해지 후 즉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건·예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혼동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재 처분을 보류하는 것은 감사사례에서 부적정 처리로 지적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11 · 기본서

27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의 효력 제한예외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계약일반조건 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특수조건이 국가계약법령·물품관련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면 그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건·예외 원가계산 시 단가·물량 등을 잘못 계상한 때 계약상대방에게 차액을 환수한다는 특약처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붙여서는 안 된다.
혼동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특약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행에 필요한 일반 사항을 특약으로 정하는 것과 구별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47 · 기본서

28공동수급체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예외

2인 이상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동계약에서는 그중 1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인 전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되, 부정당업자 제재는 그 제재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에 대해서만 한다.

혼동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공동수급체 전원에게 미치지만 부정당업자 제재는 원인제공자에게만 한정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37 · 기본서

29재하도급 금지 원칙과 두 가지 예외예외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발주자(또는 계약상대방)의 서면승낙을 받고 신기술 보유 등 공사품질·시공능률 향상 목적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8 · 기본서

30면세사업자 관련 입찰공고 처리예외

예정가격 결정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이 내용을 입찰공고에 반영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38 · 기본서

31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반환예외

낙찰자가 다른 계약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발주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때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49 · 기본서

32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예외중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공고입찰에 부쳤는데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다.

2. 공사에 특화된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이행 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P.5.1.2

33계약관리계획(CMP)의 정의와 수립 원칙개념

계약관리계획(CMP)은 계약관리의 방법과 절차를 정의하는 문서로, 6하원칙(누가·무엇을·언제·어디서·어떻게·왜)을 중심으로 수립하며 '투입물 → 프로세스 → 결과물'의 흐름을 따른다.

조건·예외 계약의 요구사항뿐 아니라 복잡성·위험성·범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며, 대부분 고위험이거나 매우 복잡한 조달사업에 한정해 적정하게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준교재 2권 p.35 · 표준교재

34계약 이행 중 계약변경이 발생하는 대표 사유개념

계약 이행 과정의 계약변경은 통상 과업내용(구매사양·설계서·시방서 등)의 변경,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 변동, 그 밖에 과업 범위·비용·계약목적물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라는 세 가지 사유로 구분된다.

조건·예외 확정된 고정가격(Firm Fixed Price)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도 계약금액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 계약금액 확정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38 · 표준교재

35계약관리자가 다루는 문제·분쟁의 3대 유형개념

계약관리자는 계약 체결 시점 대비 과업범위·기간·예산 등의 변화에 따른 계약변경,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가격 조정, 심각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종결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계약상 문제와 분쟁을 관리한다.

조건·예외 이행기간이 연장되면 투입 인력·장비·시설 등의 사용기간도 늘어나 계약금액 조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표준교재 2권 p.38 · 표준교재

36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요건(2명 이상 사망)수치중요

국가계약에서는 계약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이 근거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 · 법령

37조달청 품질관리체계의 단계 구성절차

국내 공공조달 품질관리체계는 진입단계(직접생산확인기준·입찰참가자격등록)-계약단계(입찰 및 낙찰, 규격표준화·제3자 인증)-계약이행단계-계약완료단계-사후관리 단계로 이어지는 전체 조달과정에 걸쳐 운영된다.

조건·예외 공사에도 이 단계별 품질관리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며, 진입단계는 최소 품질관리와 계약이행 여건 확인을, 계약단계는 품질 변동 폭이 큰 물품군에 대한 적정 품질관리 수준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교재 3권 p.338 · 표준교재

38물품·용역·공사 혼재 계약의 분할발주 검토 5개 항목절차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은 계획단계부터 공사관련 법령 준수여부,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계약이행 관리의 효율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의 5개 항목을 고려해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한다.

조건·예외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가 근거이며, 분할발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비 등 부수적 목적물의 비용누락 여부와 공사관련 법령이 정한 보험료 등의 계상 여부를 예정가격 작성 시 유의해야 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 법령

39관급자재 누락 표기 시 계약이행 기준예외중요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관급자재로 지급할 예정이던 품목이 입찰 서류에 관급자재로 표기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가 사급자재로 보고 내역서에 금액을 기재해 낙찰되었다면, 체결된 계약 내용대로 사급자재로 구매해 이행해야 한다.

조건·예외 발주기관이 사후에 관급자재였다며 출고요청서를 보내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 내용이 우선한다.
혼동 발주기관의 원래 의도(관급자재 지급)와 실제 체결된 계약 내용(사급자재로 낙찰)이 다를 때는 계약서·낙찰 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이 되며, 발주기관의 애초 계획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61 · 기본서

3. 하도급법에 따른 원수급자와 하수급자인 협력업체간 계약이행 절차를 관리할수 있다.P.5.1.3

40하도급계약 체결·변경의 발주자 통보기한수치중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조건·예외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에서 그 기한 내에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혼동 이 30일은 '통보' 기한이고,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기성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15일 기한과는 기산점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기한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법령

41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선급금 지급기한수치중요

수급인(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그 받은 날(어음으로 받은 경우 그 어음 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건·예외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혼동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국가계약법령상 대가지급 지연이자와는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항·제8항 · 법령

42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기준금액수치중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 상당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거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조건·예외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미달하면 반드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혼동 국가·지자체·일정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는 심사가 의무이고, 그 외의 발주자는 재량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주자에 따라 심사 의무의 강도가 다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법령

43하도급 대금지급의 전자적 처리 의무절차중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면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하며,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은 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조건·예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제외하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해야 한다.
혼동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는 이 규정에 따라 구축된 하도급 대금지급 전자시스템의 한 사례이며,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 등 다른 발주기관도 유사한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