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공사 손해보험 의무화의 계기개념
국가계약법령상 손해보험 가입은 원래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맡긴 임의규정이어서 실제로 가입하는 사례가 드물었으나, 1995년 4월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1995년 7월 10일부터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국가계약법령상 손해보험 가입은 원래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맡긴 임의규정이어서 실제로 가입하는 사례가 드물었으나, 1995년 4월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1995년 7월 10일부터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산은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 완료 후 정밀하게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며, 이와 달리 확정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해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점에 곧바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목적물 등을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포함)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된다.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하며, 법인은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이사가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자단가계약은 경쟁 또는 수의(우수조달물품·SW 등)로 계약을 체결하고 2단계경쟁이 없는 반면, 다수공급자계약은 반드시 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친다.
확정계약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 개산계약은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어 개산(추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공사를 고난이도 공사, 일반공사, 간이형 공사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전문성·역량·일자리·건설안전)과 입찰금액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책임(가점)·계약신뢰도(감점)를 반영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해진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이행하거나 중도 탈퇴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탈퇴하지 않고 변경된 출자비율·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지방계약에서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이 의무이나, 국가계약에서는 2019년 9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기관이 이행보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금액의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수요기관과 직접 체결하는 총액수의계약과 조달청과 직접 체결하는 제3자단가계약이 있고 우수제품은 두 형태를 모두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며, 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으로 보고 연차별계약이 완료되면 그 이행 완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 1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재기간은 6개월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긴급 재해복구공사는 종합공사 30억원 미만, 기타공사 6억원 미만인 경우에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는 계약예규가 정한 18개 고난도 공종 중 교량(경간 50m 또는 길이 500m 이상)·공항건설·지하철·터널건설·쓰레기소각로건설·폐수처리장건설·하수종말처리장·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항만·전시시설공사 등 10개 공종에 PQ를 적용한다.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전기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4,2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는 토목공사 1,400억원 이상, 건축공사 1,2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배정된다.
추정가격 100억~50억원 이상 공사의 건설안전신인도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주4)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의 건설안전·신인도 심사항목(PQ 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그 구체적 배점 구조는 atom이 제시한 '-3~+1점(중대재해 0~-3점, 재해예방 0~+1점)'과 다르다.
50억 미만~10억 이상 종합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건설안전신인도는 배점 -8~+2점으로, 중대재해 신인도(0~-8점)와 재해예방 신인도(0~+2점)를 합산해 평가한다.
50억원 미만 공사의 재해예방 신인도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주6)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의 PQ 심사항목(건설안전 평가항목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atom이 제시한 '95점 이상 +2.0점, 90~95점 미만 +1.6점' 등의 구체적 평점표 및 'KOSHA-MS +2점·ISO-45001 +1.6점'이라는 수치는 적격심사기준 원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도급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그 밖의 일반 공사는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비는 직접노무비에 적용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이 탈퇴하면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해 가산한다.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관련 사건이 경찰·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정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와 무관하므로 수사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해지 후 즉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계약일반조건 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특수조건이 국가계약법령·물품관련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면 그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인 이상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동계약에서는 그중 1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인 전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되, 부정당업자 제재는 그 제재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에 대해서만 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발주자(또는 계약상대방)의 서면승낙을 받고 신기술 보유 등 공사품질·시공능률 향상 목적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정가격 결정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이 내용을 입찰공고에 반영한다.
낙찰자가 다른 계약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발주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때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공고입찰에 부쳤는데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관리계획(CMP)은 계약관리의 방법과 절차를 정의하는 문서로, 6하원칙(누가·무엇을·언제·어디서·어떻게·왜)을 중심으로 수립하며 '투입물 → 프로세스 → 결과물'의 흐름을 따른다.
계약 이행 과정의 계약변경은 통상 과업내용(구매사양·설계서·시방서 등)의 변경,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 변동, 그 밖에 과업 범위·비용·계약목적물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라는 세 가지 사유로 구분된다.
계약관리자는 계약 체결 시점 대비 과업범위·기간·예산 등의 변화에 따른 계약변경,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가격 조정, 심각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종결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계약상 문제와 분쟁을 관리한다.
국가계약에서는 계약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
국내 공공조달 품질관리체계는 진입단계(직접생산확인기준·입찰참가자격등록)-계약단계(입찰 및 낙찰, 규격표준화·제3자 인증)-계약이행단계-계약완료단계-사후관리 단계로 이어지는 전체 조달과정에 걸쳐 운영된다.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은 계획단계부터 공사관련 법령 준수여부,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계약이행 관리의 효율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의 5개 항목을 고려해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한다.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관급자재로 지급할 예정이던 품목이 입찰 서류에 관급자재로 표기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가 사급자재로 보고 내역서에 금액을 기재해 낙찰되었다면, 체결된 계약 내용대로 사급자재로 구매해 이행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수급인(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그 받은 날(어음으로 받은 경우 그 어음 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 상당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거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면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하며,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은 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