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3. 입찰실행 관리

1. 입찰서류 작성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3개 · 개념 48개 P.3.1

1. 공공조달입찰에서 예정가격기준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P.3.1.1

1거래실례가격의 법적 정의와 조사방법구별중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조건·예외 여기서 '2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혼동 타 기관에서 계약한 단가는 거래실례가격이 아니라 '타기관구매실례가격'으로 구분되며, 거래실례가격(시중 유통가격)과 구매실례가격(국가기관·지자체 등의 구매가격)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 법령

2수의계약 사유 규정과 견적인원 규정의 구별구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규정이고, 같은 영 제30조제1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몇 명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으로서 양 규정은 규율 대상이 다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제1항 · 법령

3수의계약의 입찰보증금 납부의무 여부구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국가계약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없다.

4소액수의계약(1억 원 이하)의 견적방법 구분수치중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은 5천만 원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하다.

조건·예외 안내공고문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 법령

5견적서 유효 제출자 부족시 처리절차

수의계약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했음에도 유효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재안내공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호 · 법령

6예정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할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이 근거 조문이며, 그 안에서 제26조제1항제5호가목·바목의 수의계약,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70조의 개산계약을 예정가격 작성 생략 대상으로 열거한다.
혼동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예외에 해당해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7원가계산 실습예제(물품 제조)의 산출값계산중요

표준교재의 물품 제조원가계산 실습예제에서는 재료비 85,000,000원과 직접노무비 30,000,000원을 더해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액 115,000,000원을 구하고, 이윤율이나 일반관리비율을 바꾸면 최종 예정가격이 달라지는 계산 과정을 다룬다.

조건·예외 이 수치는 표준교재의 특정 실습예제에 한정되며, 예제의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2. 공공조달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요소를 고려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P.3.1.2

8제안서 평가의 기술능력·가격 배점개념

제안서 평가는 계약예규 기본배점상 기술능력 70점·입찰가격 30점으로 나뉘며, 사업 성격에 따라 기술강조형(기술 최대 90점)부터 가격중시형(기술·가격 각 50점)까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별표(주4) · 법령

9Executive Summary의 목적개념

Executive Summary는 제안서 핵심 내용을 1~2쪽 분량으로 압축해, 평가위원이 짧은 시간에 과업이해·강점·수행방법·기대효과 등 전체 내용을 파악하도록 돕는 부분이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10제안서(RFP) 대응과 평가영역개념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RFP)에 대응해 수행방법·기술능력·수행조직 등을 제시하는 문서이며, 실무에서는 기술능력·수행능력·가격 3개 영역으로 흔히 설명하지만 계약예규상 공식 배점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2개 대분류이고 수행능력(수행실적 등)은 기술능력평가의 하위 항목으로 들어간다.

표준교재(3영역 설명)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별표(공식 배점구조) · 법령+표준교재

11Executive Summary 구성요소개념

제안서의 Executive Summary는 과업 이해, 우리의 강점, 수행 방법, 기대 효과 네 가지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12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 6가지개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는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제안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제5항 · 법령

13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사유구별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제26조) 외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혼동 이 사정변경 사유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제26조 해제·해지사유와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97 · 기본서

14공사계약일반조건상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구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를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 계약서·법령상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 불이행·위반으로 한정한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서 제외된다.
혼동 공사가 지연되기만 하면 곧바로 지연이자 보상 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발주기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연에 한해서만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56 · 기본서

15기술능력평가 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평가대상절차

기술능력 평가 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평가는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적용하며, 임금의 적정수준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2)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법령

16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별도 제출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협상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혼동 제안서(기술 내용)와 가격입찰서(가격)는 하나의 서류가 아니라 별도로 작성·제출하는 서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 법령

17행사대행용역의 사후정산 요구 금지예외중요

행사대행용역은 총액확정계약이므로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 사후정산을 위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요청할 수 없다.

조건·예외 다만 사후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비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정산항목 및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혼동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사후정산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발주기관이 임의로 사후정산 항목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45 · 기본서

3. 발주기관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부합되게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P.3.1.3

18제안서 평가 감점요인개념

제안서 평가에서는 RFP 요구사항 미충족, 오탈자·맞춤법 오류, 저품질 시각자료, 과장된 내용, 일관성 부족의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감점요인으로 꼽힌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19예정가격·입찰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개념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37 · 기본서

20제안서 입찰가격평가의 적용 예규개념

제안서 평가에서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78 · 기본서

21낙찰방식별 계약서 첨부서류구별

종합낙찰제 계약은 낙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성능평가 표시서·환경평가 표시서를 포함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9조제4항), 2단계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동시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규격제안서(보완규격서 포함)를 계약서에 첨부한다.

조건·예외 계약서에 '입찰시 제출한 규격제안서(보완규격서 포함)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가 됨'을 명시하면 규격제안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9조제4항 · 법령

22동일인 2통 이상 입찰서 제출로 인한 무효구별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경쟁입찰에 법인과 개인업체 양쪽 명의로 참가하거나 서로 다른 제3자에게 대리시켜 참가한 경우, 그리고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의 공사입찰에 동시입찰한 경우 모두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한다.

혼동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임원에 불과한 경우로서 A·B 두 법인의 대표가 각자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동일인이 2통 이상 제출한 입찰로 보지 않는다.

23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의 동시입찰과 그 예외구별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하나의 공사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면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무효로 처리하지만,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대표가 아니라 임원에 불과해 A·B 두 법인의 대표가 각자 다른 사람으로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 이상 제출한 입찰로 보지 않는다.

혼동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와, 한 법인의 대표가 다른 법인의 '임원'(대표 아님)인 경우는 서로 다른 결론(무효 vs 유효)으로 이어지므로 직함과 지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24청렴계약제와 공정서약제의 쌍무적 구조구별

국가계약법의 청렴계약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제출한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정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함께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계약법에는 청렴서약제라는 이름으로 대응 제도가 있다.

조건·예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5까지가 근거다.
혼동 청렴계약서는 계약상대방이 지켜야 할 의무(금품·향응 요구 금지, 담합 금지, 알선·청탁을 통한 정보요구 금지 등)를 담고, 공정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금품 요구 금지, 계약상대자 경영 개입 금지, 부당한 의무전가 금지 등)를 담는다는 점에서 의무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 · 기본서

25준공신고서 제출시점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방법 3유형구별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했으면 검사기간이 걸려도 지체일수가 없고, 준공기한 내 제출했으나 기한 이후 시정조치한 경우는 시정조치한 날(초일불산입)부터 최종 준공검사 합격일까지를, 준공기한을 넘겨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77 · 기본서

26전자입찰보증서의 유효기간수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낙찰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낙찰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그 입찰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며, 이는 입찰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증서의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36 · 기본서

27적격심사 심사방법 및 기간수치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92 · 기본서

28제안서 사전검토시간의 사업 규모별 차등수치중요

평가 당일 제안서를 교부하는 경우 사전검토시간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온라인평가는 60분 이상, 10억~50억원 미만은 90분 이상, 50억~100억원 미만은 120분 이상, 100억원 이상은 150분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길게 부여한다.

조건·예외 대형 소프트웨어사업·대형 실물모형사업 등 대형평가는 100억원 미만이면 150분 이상, 100억원 이상이면 180분 이상의 사전검토시간을 적용하며, 평가일 1~3일 전에 시스템으로 미리 교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혼동 사전검토시간표는 '평가 당일 교부'를 전제로 한 최소 기준이고, 평가일 1~3일 전 사전 교부는 이와 별도로 규정된 방법이어서 두 방식을 섞어 계산하지 않는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14 · 기본서

29지방계약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배점 구성(정량 20·정성 60·가격 20)수치중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별표1에 따르면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가격평가분야 20점으로 구성된다.

조건·예외 정량적 평가분야는 수행경험(실적)·경영상태·기술인력 보유상태·신인도·용역근로자보호지침 등을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분야는 기술·지식능력·사업수행계획·지원기술·사후관리·상호협력 관계 등을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혼동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를 나눠 맡는다는 점에서 두 분야는 평가주체 자체가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70 · 기본서

30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국가)수치중요

국가계약에서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에 70점, 입찰가격평가에 30점을 배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항목별 배점한도가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은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50~9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은 10~50점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법령

31지방 제안서 평가의 정량·정성 배점 구조수치

지방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되며, 정량적 평가분야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조건·예외 정량적 평가분야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등으로 구성되고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조정 가능하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6 · 기본서

32지자체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구조(기술능력 80·가격 20)수치중요

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서 평가는 총 배점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에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에 20점을 배정한다.

조건·예외 정량적 평가분야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혼동 정량적 평가분야(20점)와 정성적 평가분야(60점)를 합친 80점이 기술능력평가 전체 배점이며,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용)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예규상 배점비율과는 별도로 운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0 · 기본서

33협상적격자 선정 기준(기술능력평가 85% 이상)수치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조건·예외 이에 앞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혼동 협상적격자 선정은 가격평가 점수가 아니라 기술능력평가 점수만을 기준(배점한도의 85% 이상)으로 판단하며, 가격은 이후 협상순위 결정 등 별도 단계에서 고려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4 · 기본서

34협상계약 제안서평가의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절차중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이 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조건·예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이 적용되는 계약이 대상이다.
혼동 차등점수제는 기술능력평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격평가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 법령

35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절차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별표2]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94 · 기본서

36제안설명회 발표 순서와 참여 제한절차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에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르며, 참여업체는 다른 업체의 제안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조건·예외 제안 설명회는 일자·장소·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발표는 제안서에 적힌 사업책임자나 대표가 하되 5인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해 질의에 답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16 · 기본서

37제안서 평가 협상순위 발표 절차절차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해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하며,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해 협상순위를 정하는 절차의 일부로 적용된다.
혼동 가격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제안서 평가와 동시에 제출되지만, 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 항상 동시 제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72 · 기본서

38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절차와 통보기한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 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수령내역·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하수급자가 제출한 대금지급내역과 비교·확인해야 하며, 수급인은 지급내용을 5일 이내에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은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조건·예외 하수급인이 그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40조·제43조의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3항·제40조제3항·제43조의2 · 법령

39제안서 전자제출과 접수 마감 원칙절차

협상계약 참가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여부는 시스템에 실제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집행자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조건·예외 조달청이 제안서 기술평가를 대행하는 경우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는 평가를 종료한 후 수요기관에 인계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입찰서 전부를 함께 밀봉해 입찰가격 개봉 시까지 보관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55 · 기본서

40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 의무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위원회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혼동 평가결과 공개는 원칙이지만 개인정보·영업비밀·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56 · 기본서

41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 절차의 단계 구성절차

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는 수요기관의 제안공고(규격·수량·예산·평가방법 공고) → 업체의 제안서 제출(물품등록 및 가격제안) → 제안서 평가(제안규격 사전판정과 표준·종합평가) → 납품요구 및 납품 → 전자적 대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건·예외 제안서 평가에서는 기본평가 항목(신인도 제외) 점수 상위 5인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10 · 기본서

42동일인의 법인·개인업체 양 명의 입찰의 무효 처리예외중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경쟁입찰에 법인과 개인업체 양자의 명의로 참가하면, 직접 참가했든 서로 다른 제3자에게 대리시켜 참가했든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한다.

조건·예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이다.

43발주기관 책임사유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와 제재 배제예외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입찰자의 점수가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됨을 적격심사 전 입찰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입찰자가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해 부정당제재를 할 수 없다.

조건·예외 정당한 이유는 천재지변이나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 등 명백히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48 · 기본서

44소액수의계약 배제 대상의 판단 기준예외중요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되어 차순위자가 계약상대자가 된다.

조건·예외 이 밖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담합·서류위조·뇌물제공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혼동 1순위자가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당하거나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부적격자·포기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어야 차순위자로 넘어갈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1 · 기본서

45제안서 평가서류 보완 요구와 처리예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그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하면 평가에서 제외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법령

46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예외중요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성능 불량이나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 불성실·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조건·예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해제·해지는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한다.

47제안서 기술능력평가의 최고·최저 제외 및 반올림 기준계산중요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이면 그중 하나만 제외한다.

조건·예외 기술능력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혼동 최고점수가 여러 명에게서 동시에 나오더라도(예: 최고점이 3명) 모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평균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78 · 기본서

48입찰가격 평점산식(예정가격 80% 기준 구간별)계산중요

지자체 제안서 평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면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으로, 100분의 80 미만이면 별도의 가산식을 적용해 평점을 계산한다.

조건·예외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이면 100분의 70으로 계산하고 SW사업은 100분의 80 미만이면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혼동 일반사업은 100분의 70을 하한 기준으로 최저입찰가격을 보정하지만 SW사업은 100분의 80을 하한 기준으로 삼아 서로 다르므로, 사업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선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0 ·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