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6.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2. 위험도 평가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5개 · 개념 28개 P.6.2

1. 식별된 리스크의 위험도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6.2.1

1리스크의 정의와 확률-영향 매트릭스개념

국제표준 ISO 31000은 리스크를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정의하며, 확률-영향 매트릭스는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조합해 리스크의 대응 우선순위를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다.

혼동 리스크는 부정적 영향뿐 아니라 긍정적 영향까지 포함하는 중립적 개념이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2위험도 평가 기법의 사전 선정개념

위험 식별·위험 분석·위험 평가로 이어지는 리스크 평가 3단계에 들어가기 전, 평가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확률-결과 행렬, 델파이 기법, 의사결정 트리 모델, FMEA(고장 모드와 영향 분석) 가운데 실제로 쓸 기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조건·예외 평가하려는 리스크가 전문가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지,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지에 따라 알맞은 기법을 골라야 한다.
혼동 FMEA는 고장의 발생·심각도·검출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기법이라, 발생가능성과 결과 두 축만 보는 확률-결과 행렬과는 구성 요소 수가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250 · 표준교재

3구매 포트폴리오 모델을 활용한 공급위험 평가계획개념

구매 포트폴리오 모델(Kraljic Matrix)은 품목별 공급 위험도(공급망이 얼마나 불안정한가)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구매금액 규모)이라는 두 축으로 품목을 전략적, 병목, 비핵심/일상적, 레버리지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위험 평가계획을 짜는 데 쓸 수 있다.

조건·예외 이 모델을 공급자 선호 매트릭스처럼 개별 공급업체와의 관계 분석과 함께 활용하면 수요기관·공급업체 관계 정립까지 아우르는 공급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혼동 이 모델의 두 축 중 영향은 품목 자체가 지닌 위험성이 아니라 구매금액 규모로 측정되므로, 확률-영향 매트릭스에서 말하는 영향(위험 발생 결과)과는 의미가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152 · 표준교재

4위험 기준(위험판단기준) 설정 시 고려요소절차

위험도 평가계획을 짤 때는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의 성격과 유형, 심각성·발생가능성을 정의하고 재는 방법, 시간 관련 요인, 측정도구 활용의 일관성, 위험 수준을 정하는 방법, 여러 위험을 조합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 조직의 역량이라는 요소를 반영해 위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조건·예외 위험 기준은 위험성 평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세워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변 여건이 바뀌거나 관리상 필요가 생기면 계속 검토·수정해야 한다.
혼동 위험 기준은 위험을 재는 잣대이지 위험 그 자체를 나열한 목록이 아니므로, 위험 식별 결과물과 혼동하면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250 · 표준교재

5위험도 평가계획의 세 가지 질문 구조절차

조달 위험성 분석 계획은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결과·영향은 무엇인지,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라는 세 물음에서 출발하도록 짜야 한다.

조건·예외 이 세 물음은 각각 이후 단계인 확률 추정, 영향 추정, 중요도 산정의 결과물과 맞닿아 있다.
혼동 세 물음 가운데 위험 수준은 앞의 두 물음(발생가능성, 결과·영향)을 합쳐서 얻는 결과값이지, 따로 조사해야 할 독립된 항목이 아니다.
표준교재 2권 p.258 · 표준교재

2. 식별된 리스크의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P.6.2.2

6확률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개념

확률은 정해진 기간 동안 몇 차례 일어났는지를 세는 빈도 방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앞으로 1~3년 같은 특정 기간 안에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조건·예외 자주 되풀이되는 위험에는 빈도(발생 횟수) 방식이, 드물게 일어나는 위험에는 기간 내 발생확률 방식이 더 알맞다.
혼동 두 방식은 같은 확률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서로 다른 위험 속성을 재는 것이 아니다.
표준교재 2권 p.258~259 · 표준교재

7확률 추정에 활용되는 기법개념

발생 확률을 추정할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확률-결과 행렬, 델파이 기법, 의사결정 트리 모델, FMEA(고장 모드와 영향 분석)가 꼽힌다.

조건·예외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여러 차례 모아 좁혀가는 방식이라, 참고할 데이터가 부족한 신규 위험의 확률을 추정할 때 적합하다.
혼동 확률-결과 행렬은 확률과 영향을 함께 다루는 도구이므로, 확률 하나만 보여주는 지표로 좁혀 이해하면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250 · 표준교재

8위험 발생가능성(확률) 판단기준 네 단계수치중요

조달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앞으로 3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을 기준으로 아주 높음(A), 높음(B), 낮음(C), 매우 낮음(D)의 네 단계로 나누어 판단한다.

조건·예외 이 네 단계 척도는 뒤이어 살펴볼 결과·영향의 네 단계 척도와 교차시켜 위험 수준을 산정하는 데 함께 쓰인다.
혼동 낮음(C)과 매우 낮음(D)은 둘 다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등급이므로,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259 · 표준교재

9MAS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의 대표 사유수치중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른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사유에는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인만 남는 경우, 조합의 분기별 납품실적 점유율이 해당 세부품명 납품실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 공장이전 등에 따른 일시적 생산중단이 포함된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그 요청 후 1개월간 판매중지 상태가 유지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 법령

3. 식별된 리스크의 발생에따른 영향 정도를 추정할 수있다.P.6.2.3

10조달위험의 1차·2차 영향 영역개념

공공조달 위험이 가장 먼저 미치는 영향 영역은 총비용 증가, 납품 일정 지연, 상품·서비스 품질 저하 세 가지이고, 여기서 다시 조직 성과 저하, 조달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조직 평판 저하라는 2차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조건·예외 영향을 추정할 때는 1차 영향에 그치지 말고 거기서 파생되는 2차 영향까지 함께 짚어야 위험의 전체 파급 범위를 놓치지 않는다.
혼동 2차 영향은 1차 영향의 원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이므로, 두 영역의 선후 관계를 거꾸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254 · 표준교재

11발생가능성과 영향 조합을 해석할 때의 유의점개념

자주 일어나지만 피해가 작은 사건과 드물게 일어나지만 피해가 큰 사건은 영향 추정 결과(위험이 미치는 영향도)가 서로 같게 나올 수 있으므로, 영향 추정치만 따로 떼어보지 말고 발생가능성과 함께 읽어야 한다.

조건·예외 영향도가 같더라도 두 경우는 이후 관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영향 추정 결과 하나만으로 대응 방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혼동 영향도 수치가 같다고 해서 두 위험의 관리 우선순위나 대응 방법까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259 · 표준교재

12위험 결과·영향 판단기준 네 단계수치중요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결과·영향은 경미(1), 보통(2), 중요(3), 심각(4)의 네 단계로 나누며, 각 단계는 재정적 손실의 크기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인명·자산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가른다.

조건·예외 심각(4) 단계는 사망, 사업 중단, 막대한 재정적 손실처럼 조직의 목표 달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뜻한다.
혼동 영향의 네 단계는 확률의 네 단계(아주높음~매우낮음)와는 별개의 척도이므로, 두 척도를 하나로 뭉쳐 쓰면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259 · 표준교재

13MAS 판매중지 중 계약이행능력 상실 관련 사유예외중요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나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부도·파산·휴폐업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경우, 계약상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한다.

조건·예외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판매중지 사유가 된다.
혼동 다른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으로 그 세부품명의 제조등록이 말소되거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도 판매중지 사유에 포함되므로,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다른 세부품명의 등록상태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제1항 · 공고

4. 식별된 리스크의 중요도를 산정할 수 있다.P.6.2.4

14위험관리매트릭스(RMM)를 통한 중요도 문서화개념

여러 조직이 쓰는 위험관리매트릭스(RMM)는 개별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예상 결과·영향, 위험을 낮추는 담당자와 실행 중인 완화 조치, 최종 책임자까지 한데 모아 기록함으로써 조직의 핵심 위험을 지속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도구다.

조건·예외 새 위험이 생기거나 기존 위험의 중요도가 달라지면 위험관리매트릭스를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고 갱신해야 한다.
혼동 위험관리매트릭스는 이미 산정된 중요도를 기록해 관리하는 도구이지, 중요도를 계산해 내는 산식 자체는 아니다.
표준교재 2권 p.260 · 표준교재

15동일 영향도 위험의 차등적 중요도 관리구별

자주 일어나지만 피해가 작은 사건과 드물게 일어나지만 피해가 큰 사건은 산정된 영향도가 같더라도, 앞의 경우는 절차 개선과 숙련도 향상으로 발생 빈도 자체를 낮추고 뒤의 경우는 보험 가입(또는 자가보험)으로 대비하는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조건·예외 중요도 등급이 같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확률과 영향의 조합이 다르면 관리 방식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혼동 위험 수준(중요도) 등급이 같다고 해서 대응 방법까지 똑같아야 한다고 여기면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259 · 표준교재

16확률-영향 교차를 통한 위험 수준 산정계산중요

위험의 중요도(위험 수준)는 확률 네 단계(매우높음~매우낮음)와 영향 네 단계(경미~심각)를 표로 교차시켜 낮음(Low), 중간(Medium), 높음(High), 결정적(Critical)의 네 등급으로 계산해 낸다.

조건·예외 확률이 매우 높은데 영향까지 중요 이상이면 결정적(Critical) 등급으로, 확률이 매우 낮고 영향도 경미하면 낮음(Low) 등급으로 매겨진다.
혼동 확률이 낮더라도 영향이 심각하면 위험 수준이 결정적으로 매겨질 수 있으므로, 확률 하나만 보고 중요도를 판단하면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260 · 표준교재

5. 관리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를 결정할 수 있다.P.6.2.5

17위험 허용기준을 정하는 다섯 가지 기준유형개념

조달 위험의 허용 기준을 세울 때는 잠재적 재정 손실 또는 비용 초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 지연, 구매사양의 허용 오차,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 수준, 받아들일 수 있는 조달사업 지연이라는 다섯 갈래의 기준을 사용한다.

조건·예외 평가가 끝난 위험은 이 허용기준과 견준 유형·영향력·우선순위를 종합해 처리 계획을 짬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혼동 허용기준은 위험을 재는 척도(확률·영향)가 아니라 이미 산정된 위험 수준을 받아들일지 가르는 잣대라는 점에서 확률·영향 판단표와 역할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261 · 표준교재

18다수공급자계약 도입 전후 조달방식 변화(공급자·제품선택·진입경쟁)개념

다수공급자계약 도입 이후에는 기존의 1물품 1공급자 계약이 1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조달청 입찰로 제품을 결정하던 방식이 수요기관이 업체와 물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약 이전에 경쟁하는 높은 진입장벽 구조가 계약 이후에 경쟁하는 낮은 진입장벽 구조로 각각 바뀌었다.

조건·예외 이러한 변화는 다수공급자계약이 공급자 중심의 조달방식을 수요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혼동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해서 경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경쟁의 시점이 계약 체결 이전(입찰 단계)에서 계약 체결 이후(2단계경쟁 등)로 옮겨간 것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60 · 기본서

19혁신조달이 내세우는 4대 목표 표어개념

혁신조달은 '최적의 구매로 국민세금을 아깝지 않게',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빠르게 대응', '국민을 지키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선도적 구매자로 신시장 창출, 세계로 확산'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표어로 제시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55 · 기본서

20위험 수준별 관리 우선순위 차등화구별

낮은 수준의 위험은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며 별다른 조치 없이 지켜보는 정도면 충분하지만, 중간 수준 이상의 위험은 반드시 손을 대야 하고, 높은 수준의 위험은 더 세심하게 살피면서 공식적인 위험관리계획까지 마련해야 한다.

조건·예외 낮은 수준의 위험이라도 지켜보지 않고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며 더 높은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혼동 낮은 수준의 위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꾸준히 지켜보는 최소한의 관리는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표준교재 2권 p.261~262 · 표준교재

21구매 포트폴리오 모델에서 본 전략적 품목군의 우선순위구별

구매 포트폴리오 모델에서 공급 위험도와 구매금액 규모가 모두 높은 전략적 품목군은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앞선 순위를 두어야 할 대상이고, 병목 품목군은 구매금액은 낮아도 공급 위험도가 높아 공급이 끊길 상황에 대비한 우선 관리가 필요하다.

조건·예외 우선순위를 매길 때는 구매금액 규모만 볼 게 아니라 공급 위험도(공급망이 얼마나 불안정한가)까지 함께 따져야 병목 품목군의 위험을 놓치지 않는다.
혼동 구매금액이 작다고 관리 우선순위까지 낮은 것은 아니며, 병목 품목군처럼 공급 위험도가 높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먼저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표준교재 2권 p.152 · 표준교재

22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개념과 분류구별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에 그 비목의 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으로, 계약목적물 전체의 예정가격을 미작성하는 개산계약과 달리 확정계약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혼동 개산계약은 예정가격 전체를 미작성하는 반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 비목만 사후에 확정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9 · 기본서

23시공능력평가액 경쟁입찰 적용 대상 10개 공사수치중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난이도가 높은 PQ대상 공사 중 교량·터널·항만·지하철·공항·쓰레기소각로·폐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등 10개 공사 유형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적용한다.

조건·예외 추정금액의 70% 이상 시공능력평가액을 보유한 자를 유자격자로 하며, 토목·건축 복합공사는 추정금액이 큰 주공종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2, 5.2, 5.3 · 법령

24조달위험 평가와 우선순위 지정의 목적절차

위험성 분석으로 나온 각 위험의 수준을 미리 세워둔 내부 위험 기준과 견주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가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장 신경 써야 할 위험과 먼저 적용할 처리 방법의 순서를 매기는 것이 이 단계의 목적이다.

조건·예외 이 단계에서는 조직이 각 위험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비용에 미치는 영향,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기회, 이해관계자가 떠안는 위험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혼동 우선순위 지정은 위험 수준(중요도)을 산정한 다음 내부 기준과 비교하는 별도의 단계이므로, 중요도 산정 자체와 같은 단계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261 · 표준교재

25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절차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입찰금액이 총사업예산(예정가격 작성 시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예산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그 입찰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3 · 기본서

26경쟁성 결여 규격서가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경로절차

업체 의존적으로 모델명을 기재하거나 자사제품 중심으로 특정규격을 작성하면 Grade 높은 제품을 형식적으로 규격 대비하게 되어 입찰결과가 단일응찰(단일 적합)로 나타나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이어진다.

혼동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규격·시장조사서(단일규격 사유서) 제출도 특정제품 구매 목적으로 남용되면 같은 방식으로 단일응찰·수의계약을 유발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23 · 기본서

27지자체 협상순위 결정 및 재공고입찰 사유절차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이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으로 정하며,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으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조건·예외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혼동 협상순위 결정에서 가격은 직접 기준이 아니라 합산점수와 기술능력 점수, 최종적으로 추첨까지 동원되는 절차이므로, 가격이 낮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4 · 기본서

28개산계약에서 예정가격 대신 개산가격을 결정하는 이유예외중요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예정가격 대신 개산가격을 결정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가 개산계약의 근거 조문이다.
혼동 개산가격은 예정가격과 명칭·성격이 다른 별개의 가격 개념이므로 두 용어를 같은 것으로 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