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공고의 요구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삭제, 변경 여부를 협상할 수 있다.P.3.3.1
1기술(규격)협상의 정의개념
기술(규격)협상은 과업내용·수행방법·수행기간 등 제안서 평가에서 기술평가 대상에 속하는 사항을 놓고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가 진행하는 협상을 말한다.
혼동 기술(규격)협상과 뒤이어 진행되는 가격협상은 대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협상 단계다.
표준교재 4권 p.167 · 표준교재
2계약요청 3대 문서개념
계약요청 문서는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품·서비스·공사를 조달하기 위해 잠재적 공급업체에게 견적서·입찰서·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로서 RFQ(견적요청서)·ITB(입찰초청서)·RFP(제안요청서)의 형태로 작성된다.
표준교재 2권 p.92 · 표준교재
3물품목록번호의 구성구별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를 이루는 8자리 물품분류번호와, 이와 별도로 배열되는 8자리 물품식별번호로 구성되며, 물품분류는 기능·용도·성질에 따른 분류이고 물품식별은 생산자와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따른 분류로 서로 다른 분류축이다.
혼동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둘 다 8자리이지만 서로 독립된 분류체계이므로, 하나의 번호를 다른 번호로 착각하면 안 된다.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 법령
4세부품명번호와 물품분류번호의 관계구별
나라장터 실무에서는 물품분류번호(8자리) 뒤에 2자리를 더한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입찰공고와 계약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며, 이는 법령상 물품분류번호(8자리)·물품식별번호(8자리)의 기본 구조와는 자릿수가 다른 조달청의 실무적 세분류 단위다.
혼동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물품식별번호(8자리)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물품식별번호는 제조업체·모델별 고유번호이고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를 더 잘게 나눈 품명 단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조 제6호 · 법령
5사업자용 인증서 등록 권한자구별
나라장터의 사업자용 인증서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관리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용자관리>기관/업체인증서정보관리>인증서추가/삭제 메뉴에서 등록한다.
조건·예외 개인용 인증서는 이용자관리>회원정보관리>개인회원인증서관리 메뉴에서 로그인한 이용자 본인이 직접 등록한다.
혼동 개인용 인증서는 이용자 본인이 등록하지만 사업자용 인증서는 관리자만 등록할 수 있어 등록 권한 주체가 서로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91 · 기본서
6하도급 검토 시 3대 확인사항수치중요
하도급 검토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율 산정의 적정 여부(원가계산서상 제경비 비율 반영 여부, 원도급내역 누락·하도급내역 추가 여부), 시공능력평가액 대비 하도급계약액 확인(하도급사의 하도급계약액이 시공능력평가액보다 작아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 여부(미지급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를 확인한다.
조건·예외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은 '하도급사의 하도급계약액 < 시공능력평가액'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혼동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 서류 구비 여부가 아니라, 보증서가 없으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7품질보증조달물품 현장심사비 단가수치
품질보증조달물품 현장심사비는 MD(Man Day, 인원수×일수)당 종업원수 1~49명 704,000원, 50~299명 834,000원, 300명 이상 940,000원으로 책정되며 이 단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조건·예외 여비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출장비 산출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40 · 기본서
8협상 대상 범위와 불공정 요구 금지절차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으로 한정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 법령
9적격심사 재심사 절차와 처리기한절차중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재심사 요청서 접수 시 추가 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조건·예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0조가 근거다.
혼동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증빙서류를 추가로 내려 해도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최초 제출 서류만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0조) · 법령
10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시점절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 등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심사비용 확정 금액 및 납부처는 개별 통보하고 현장심사 이전까지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40 · 기본서
11규격 확정 물품·단순인력용역의 협상계약 배제예외중요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규격이 확정된 물품 제조입찰이나 청소·경비·관리 등 시설분야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처럼 단순 인력 투입 위주인 적격심사 대상 용역은 전문성·창의성 등 협상 요소가 미약해 협상계약 적용에서 제외된다.
조건·예외 규격이 확정된 발전기·엘리베이터 등이 이런 제외 대상의 예로 제시되며, 규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 협상의 실익이 없다는 점이 이유다.
혼동 물품구매입찰은 규격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시 애초에 협상계약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와, 규격 확정 여부가 배제 사유가 되는 물품 제조입찰의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61 · 기본서
12공공기관 내부규정에 의한 추가 거래제한조치의 위법성예외중요
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이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상한(2년)을 이미 적용받은 자에게 공기업이 법률상 근거 없는 내부규정만으로 10년간의 거래제한조치를 추가로 통보한 것은 제재처분 상한 규정에 정면으로 반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건·예외 이때 내부규정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도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혼동 공기업의 자체 내부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기 쉬우나,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법정 상한을 넘는 하자를 중대·명백한 무효 사유로 보았다.
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판례
13혁신시제품 협업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예외
혁신시제품을 협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업승인신청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전에 혁신제품, MAS,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물품 등으로 계약된 동일 세부품명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성능비교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74 · 기본서
2. 과업내용과 관련한 기술협상 과정에서 추가, 변경,삭제된 과업을 조정할 수 있 다.P.3.3.2
14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계약의 정보 무단누출에 대한 제재개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8 · 기본서
15업체명 변경 대상과 성격개념
업체명 변경(양도양수 등) 기능은 이미 등록된 물품목록정보 중 제조업체명만을 변경 대상으로 하며, 품목명에 포함된 물품식별번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안의 제조업체명 표기만 바꾸는 요청이다.
조건·예외 상호 변경, 양도·양수, 법인 전환, 합병 등 다양한 사유로 제조업체명이 달라지는 경우에 공통으로 이용하는 절차다.
혼동 업체명 변경은 물품식별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식별번호에 연결된 제조업체명 정보만 갱신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물품으로 재등록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51 · 기본서
16혁신시제품 지정자격 유효 여부의 점검항목 5가지개념
지정자격 유효 여부 점검은 기술유지(지식재산권 상실·변경), 품질유지(품질인증 자격 유효성 및 인증 취득 여부), 기업존속(부도·폐업·파산·영업정지 등),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기타사항의 다섯 항목으로 이뤄진다.
조건·예외 기업존속과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나라장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검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705 · 기본서
17회사 분할 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 여부구별
지방계약법령은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 변경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업체 분할에 따른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 여부는 전기공사업법 등 해당 업종의 개별 법령이 포괄승계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조건·예외 개별 법령이 분할 시 포괄적 면허 양수·계약상대자 변경을 인정하면 지위 승계로 보아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혼동 지위 승계로 변경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바꾸는 일반적 사례와는 다르게 취급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60 · 기본서
18우수제품 일반 수정계약의 대상 항목구별
우수제품 일반 수정계약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 다량납품 할인율 변경, 수량변경(증가), 단가인하 요청의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MAS 계약체결관리 목록에서 업무구분 변경 후 변경계약요청으로 신청한다.
조건·예외 연장계약 요청은 일반 수정계약과 달리 계약체결관리 목록이 아니라 계약요청목록 탭에서 요청해야 한다.
혼동 수량변경은 증가만 일반 수정계약 대상이며, 품목삭제나 수량감소, 규격서 변경요청 등은 '그 외' 항목으로 분류돼 문서24를 통한 별도 경로로 처리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43 · 기본서
19협상기간의 원칙과 연장수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이며, 사업 규모·특수성·난이도에 따라 협의로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 · 법령
20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 기한수치
협상이 성립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5조제1항 · 법령
21입찰가격 평점의 반올림 기준수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가격 평점은 계산 결과에 소수점 이하가 있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1 · 법령
22용역 과업내용 변경제안의 승인기한수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기본방침 변경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 변경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제안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로 요구할 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3항·제4항 · 법령
23천재지변·원자재가격급등에 따른 90일 이내 예외적 계약금액 조정 요건수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는 90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공사·용역·물품제조는 품목가격이 5% 이상, 물품구매는 10% 이상 급등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급등률이 그보다 낮더라도(공사·용역·물품제조 3%, 물품구매 6%) 계약금액 조정 없이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때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낮은 등락률 구간은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58 · 기본서
24지방계약법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의 노임·표준시장단가 요건수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5지방계약법 90일 이내 조정의 등락률 요건(공사·용역·물품제조 vs 물품구매)수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되면 계약 유형(공사·용역·물품제조·물품구매)의 구분 없이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6가격협상의 기준가격절차중요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사업예산 전체가 아니라 협상대상자가 가격입찰서에 기재해 제안한 가격이며, 기술(규격)협상에서 과업내용의 가감이 없으면 가격협상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조건·예외 제안서 내용이 가감된 경우 그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혼동 표준교재는 이 가격조정 근거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조문상 협상의 내용·범위는 제11조이고 가격조정 산식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1항·제2항 · 법령
27협상 결렬 시 순차 협상과 재공고절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 법령
28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피보험자)의 의무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 중 상법 제652조에 의한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 제657조에 의한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의무, 약관에 따른 조사승낙의무, 그 밖에 약관·특약에서 정한 의무를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상법 제652조, 제657조, 제680조 · 법령
29입찰취소 판례 사안의 구체적 하자 내용예외중요
판례의 사안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범위를 입찰공고에는 ±3%로 공고했으나 전자조달시스템에는 ±2%로 입력한 사실을 개찰·적격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해 해당 입찰건을 취소(무효화)했다.
조건·예외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자입찰에서 발생했다.
혼동 입찰공고(±3%)와 전자조달시스템 입력값(±2%)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하자이며, 어느 쪽 비율이 입찰자에게 유리한지는 취소 여부 판단과 무관하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132 · 기본서
30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단축조정(90일 이내) 요건예외중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단축조정이 적용되는 계약이행 곤란 사유는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정기준일은 그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이다.
혼동 일반 물가변동 조정의 90일 경과 원칙과 달리, 원자재 가격급등이 인정되면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에 해당한다.
31발주기관의 부당한 사후정산 요구 사례와 올바른 처리예외
발주기관이 과업을 확정된 금액으로 이행하게 하고도 사후에 인터넷 최저가금액이나 실제 구매금액으로 다시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관행이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입찰 전에 적용대상과 원가검토 기준·절차를 정해 입찰참가 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혼동 정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 전에 미리 정하지 않은 사후정산 조건을 사업 진행 중에 임의로 붙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적법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과 구별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48 · 기본서
32대가 없는 협찬 요구 관행의 문제예외
과업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식음료 비용을 계약업체의 협찬으로 대체하고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식음료 비용을 0원으로 정산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했다면 그 대가는 지급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48 · 기본서
33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설계서 변경 사유와 특정공종 삭제의 한계예외중요
발주기관은 추가공사 발생, 특정공종 삭제, 공정계획 변경, 시공방법 변경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사유가 생기면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으나(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특정공종 삭제는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그 공종이 불필요해진 경우에 한하며 단순 비용절감 목적만으로 계약상대자와 이미 합의한 특정공종을 삭제할 수는 없다.
조건·예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73(2013.7.11.) 유권해석이 근거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 법령
34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중대한 하자와 입찰취소예외
제한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를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낙찰자 결정 전에 당해 입찰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39 · 기본서
35상호·대표자 변경 미신고 입찰의 무효 처리예외중요
조달업체가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나라장터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 가목·나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5호 가목·나목에 따라 무효로 처리된다.
조건·예외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은 이용자관리>업체정보관리>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메뉴에서 전자적으로 변경 신청하며, 신청 후 시행문을 출력해 제출서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시행문과 제출서류를 변경 신청한 조달청에 온라인 서류제출메뉴 또는 방문으로 제출한다.
혼동 지사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지사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단순한 사용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법인 자체의 상호·대표자 변경 미신고와는 법적 취급이 다르다.
3. 조정결과를 기반으로 과업에 대한 가격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P.3.3.3
36협상 대상의 범위 한정개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만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을 뿐, 협상과 무관한 요구사항 추가나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는 할 수 없다.
조건·예외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의 협상 단계에 적용된다.
혼동 협상은 제안서 내용의 조정이지 발주기관이 임의로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설계변경과는 구별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 법령
37MAS 진입 이후 가격경쟁 요소개념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약 진입 이후에도 계약단가 인하, 다량납품 시 할인율 설정, 할인행사 등을 통한 가격 경쟁과 2단계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 경쟁이라는 다양한 경쟁요소를 도입해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조건·예외 이는 진입장벽을 낮춰 다수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된 이후에도 조달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혼동 계약 체결로 경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후에도 가격·품질 경쟁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일 낙찰자 계약과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60 · 기본서
38가격조정과 내용조정의 연동 원칙구별중요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만 그 가감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으면 가격을 증감할 수 없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격협상 단계에 적용된다.
혼동 가격을 먼저 낮추고 그에 맞춰 내용을 줄인다는 순서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과업 내용의 증감이 먼저 있어야 그에 대응하는 가격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1항·제2항 · 법령
39제조원가계산 비목별 단위당 가격 구성구별
제조원가계산에서 재료비는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에서 재료가공과정의 매각가치가 있는 공제금액을 뺀 값으로,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하고, 세액은 부가가치세·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구성한다.
조건·예외 이 비목 구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절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에 적용된다.
혼동 노무비의 간접노무비는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을 하는 노무자나 현장감독자의 임금을 뜻하므로, 기업 전체를 관리하는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는 구분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89 · 기본서
40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격 유형구별중요
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가격, 염매가격, 발주기관에 납품된 가격(구매실례가격),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타기관구매실례가격)는 모두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건·예외 염매가격 등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원가계산 시 단위당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별도로 처리한다.
혼동 거래실례가격은 적정한 민간거래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형성되거나 직접 제조·생산 사업자에게서 직접 확인된 가격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위 네 가지 유형과 구별된다.
41지방자치단체 협상적격자 선정 특례(합산점수 70점 이상)구별
지방자치단체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등 이른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조건·예외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혼동 일반 계약은 합산점수 70점 기준이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은 이와 별도로 기술능력평가 점수만의 85%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지자체 계약이라고 모두 70점 기준 하나만 적용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4 · 기본서
42협상기간의 길이와 조정범위수치중요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에 따라 협의로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건·예외 협상적격자 중 우선순위자와의 협상 절차 전체에 적용된다.
혼동 최초 협상기간(15일)과 협상기간의 조정폭(5일), 미합의시 연장폭(10일)은 서로 다른 별개의 숫자이므로 합산하거나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 · 법령
43국가계약 단품슬라이딩제도의 적용요건(2006년 도입)수치중요
단품슬라이딩제도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해도 전체 계약금액 변동요건(총액ES)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6년 12월 29일 도입된 제도로, 국가계약에서는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5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00분의15 이상이면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이 근거이며, 이 조정 역시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이 적용된다.
44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Ⅰ의 항목별 배점수치
구매예산 2억원 이상 구간의 표준평가방식Ⅰ은 가격 60점, 적기납품 15점, 품질관리 10점, 사후관리 5점, 경영상태 5점, 약자지원 5점을 기본배점으로 하고 여기에 신인도 가감점을 더해 평가한다.
혼동 가격 배점(60점) 하나가 나머지 5개 평가항목 배점의 합(40점)보다 크게 설계되어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04 · 기본서
45가격협상용 예정가격 작성 시점 제한절차중요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작성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사후에 작성해서는 안 된다.
조건·예외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혼동 일반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사전 비치 원칙과 마찬가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도 예정가격의 사후 조작을 막으려는 취지이며, 협상성립 후 확정되는 계약금액과는 별개의 절차이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3항 · 법령
46협상 결렬시 순차 진행과 계약체결 기한절차중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건·예외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혼동 협상이 성립된 대상자와만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이미 성립된 후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제15조제1항 · 법령
47거래실례가격 조사 시 점검해야 할 유의사항절차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할 때는 덤핑이나 고가거래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인지, 유통구조상 적정한 거래단계(생산자·도매·대리점 가격 등)를 조사했는지, 물품 인도조건이 조사 대상 거래실례와 동일한지, 비과세·면세 대상 여부를 반영했는지, 일반관리비·이윤을 이중계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유의사항들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앞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할 때 점검하는 항목이다.
혼동 인도조건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고려해 가격을 조정해야 하므로, 조사된 거래실례가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84 · 기본서
48물품 교환사용의 법적 근거와 절차절차중요
물품관리법 제35조의2와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고, 교환할 때는 그 사유·교환물품의 가격·교환 상대자·용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
조건·예외 교환하려는 물품 간 가격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
혼동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79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가격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교환 규정과 차이가 있다.
49적격심사 최적 투찰률 산정방법계산중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입찰가격 평점은 '55-4×|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의 절대값 산식으로 계산하며, 이 산식에서 통과에 필요한 가격 평점이 나오는 입찰가격/예정가격 비율(투찰률)을 역산하는 것이 최적 투찰률 산정의 원리다.
조건·예외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이면 이 산식과 무관하게 평점을 43점으로 고정 평가한다.
혼동 이 산식은 만점 55점이 나오는 지점(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을 중심으로 좌우로 감점하는 구조이므로, 투찰률이 낮을수록 무조건 평점이 높아진다고 오해하면 안 되고 91%에서 멀어질수록 감점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171 ·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