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달데이터허브가 제공하는 서비스개념
조달데이터허브(data.g2b.go.kr)는 조달통계, 분석리포트, 공개데이터(데이터셋), OpenAPI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달데이터허브(data.g2b.go.kr)는 조달통계, 분석리포트, 공개데이터(데이터셋), OpenAPI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달데이터허브(data.g2b.go.kr)가 제공하는 조달 실적자료는 조달대상물 기준으로 물품·용역(일반/기술)·공사·기타로, 조달단계 기준으로 발주·입찰·계약·이행 단계로 구분해 제시된다.
조달데이터허브의 '조달업체 등록 내역' 보고서는 특정 기준일자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조달업체 현황을 보여주며,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검색하면 같은 품목의 경쟁 조달업체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9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체결 시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26-35호, 2026.7.1. 시행)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데이터허브의 정형보고서는 보고서의 형식과 제공 항목이 사전에 확정되어 특정 기준일자의 실적 집계 현황 등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Open API는 사용자가 표준화된 조달데이터를 직접 활용해 웹서비스나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데이터 형식이다.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소관구분별 수요기관 등록 실적통계' 보고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10개의 수요기관 유형별로 특정 시점의 조달실적 보유 기관 수 현황을 사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여주는 정형보고서다.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는 정본 1통과 부본 3통(보관용·계약자·수요기관)을 합쳐 총 4통을 기본으로 작성하며, 감사원통보·조달청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수만큼 추가로 작성한다.
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청(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그 재산이 우선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의 보고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어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재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에 따라 협상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서류를 교부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교부를 갈음할 수 있고,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해 교부·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차별금지원칙에는 재판매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행위,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무기·탄약이나 자선단체/장애인생산품, 재소자/국제원조/급식에 필요한 물품 조달이라는 네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재산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관리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한다.
예정가격은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9조와 지방계약법 제11조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3호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조달절차에서 환경·인권·노동·고용·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단서는 중복제한, 특정한 명칭의 실적 요구, 특정기관실적 요구, 필요한 수준 이상 실적 요구, 특정상표·규격·모델 지정, 광역이 아닌 기초지자체로 제한 등 11가지 제한금지사항을 명시한다.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품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처리규정 제33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 1 등에 따라 1개월에서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달업체는 조달데이터허브의 '조달업체 등록 내역' 보고서를 세부품명 기준으로 검색해 같은 품목에 등록된 경쟁 조달업체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입찰 참가와 가격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서는 전전년도 보유, 전년도 실적(취득·처분), 전년도 보유액, 본년도 계획(취득·처분), 본년도 보유예정액을 갖춰 3개년도분을 작성하며, 예를 들어 2023년도 수급계획은 전년도 보유에 2023년도 취득계획을 더하고 처분계획을 뺀 값으로 산정한다.
조달데이터허브의 데이터시각화 메뉴는 주요 공공조달통계, 조달청 현황, 조달업체 현황, 수요기관 현황과 같은 항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달데이터허브는 데이터 시각화·분석 기능의 하나로 쇼핑몰키워드분석, 공공조달수요예측, 입찰혼잡도예측 등을 제공하는 빅데이터실험실 메뉴를 두고 있다.
조달청 조달데이터허브(data.g2b.go.kr)는 세부품명별 계약실적 검색과 더불어 기본적인 보고서, 오픈(Open) API,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조달데이터 분석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용 품목은 품목명에 표기하는 제조업체명 적용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명(또는 상표권 업체명)과 모델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이 경우에만 계약과 물품관리 등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계약제)은 미국 등에서 활용하는 Contracting by Negotiation과 유사한 제도로, 첨단 과학기술이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품·사업을 기존의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으며, 최고가치(Best Value) 구매, 즉 기술이나 품질 수준에 맞는 적정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이 규정에서 심사기관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하고, 현장심사란 심사기관에 소속된 심사원이 지정 신청업체나 그 협력업체의 제조공장 등에서 수행하는 심사업무를 말한다.
신인도 평가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제3항(관련 별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고용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그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노무비의 수량(품) 할증은 품셈 기준에 따르며 군사지역 20%, 도서지역 50%, 야간작업 25%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단가(노임) 할증도 품셈 기준에 따라 휴일·야간·유해·위험 작업 등에 적용한다.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별표 기준에 따라 효과성 평가는 입법목적 달성도 10점, 특례활용 계획 20점·실적 10점,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 10점으로, 타당성 평가는 정부정책 필요성 30점,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 10점, 관련 지원 시책 간 비교 10점으로 정성 평가한다.
표준평가방식Ⅰ의 신인도 항목은 최저임금 위반·체불사업주·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에서 각각 -0.5점, 불공정행위 이력에서 -0.25점을 감점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에서 최대 +1.0점, 고도기술 보유 시 +1.5점을 가점해 전체 -1.75점에서 +2.5점 사이로 반영한다.
개인정보·영업비밀·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협상품목 등록 시 규격서를 KS시험기준이나 단체표준 규격기준을 초과하여 작성하면 이후 납품검사·품질점검 등에서 오히려 불합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격서 작성 시에는 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와 쇼핑몰 내 타사 규격서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달데이터허브의 사전 정의된 정형보고서는 특정 데이터 집합의 현황을 보여주도록 포맷된 MSTR(MicroStrategy) 방식의 데이터 소스로 제공된다.
협상계약제는 미국 등 선진조달국에서 활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ing by Negotiation)과 유사한 제도로, 첨단 과학기술이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품·사업을 구매할 때 기존 낙찰자 결정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입한 낙찰 제도다.
조달데이터허브의 데이터 제공 메뉴에는 2025년 10월 기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데이터 보고서가 120건 이상 등록되어 있으며, 보고서 목록마다 포함된 데이터의 속성과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추정가격 100억~5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결산검토(감사)보고서 의견에 따라 한정의견 5%, 부적정·의견거절 10%를 평점에서 감점하며, 합병·분할합병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한다.
나라장터 이용 현황과 같은 조달통계를 보고서나 문서에 인용할 때는 '나라장터 설명자료(조달청, 2025)'처럼 발행 주체와 연도를 출처로, '2024년 말 기준'처럼 집계 시점을 함께 표기해야 그 수치의 최신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사전규격공개 대상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이며, 사전공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고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사대금 청구는 전자적 형태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수급인·하수급인·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설기자재대여업자·제작납품업자 몫을 구분해 대상자별로 청구한 뒤, 지급받을 약정계좌(하도급지킴이에서만 출금·이체 가능)를 지급대상자별로 등록하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마존 비즈니스 등 민간 B2B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과 통합·연계되는 경우, 그 데이터나 거래는 국가별 공공조달 법적·운영적 체계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규모(소액거래 한정 등)와 절차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