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8.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2. 조달데이터 활용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4개 · 개념 40개 P.8.2

1. 조달 관련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P.8.2.1

1조달데이터허브가 제공하는 서비스개념

조달데이터허브(data.g2b.go.kr)는 조달통계, 분석리포트, 공개데이터(데이터셋), OpenAPI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2조달데이터허브의 데이터 분류기준개념

조달데이터허브(data.g2b.go.kr)가 제공하는 조달 실적자료는 조달대상물 기준으로 물품·용역(일반/기술)·공사·기타로, 조달단계 기준으로 발주·입찰·계약·이행 단계로 구분해 제시된다.

조건·예외 실적자료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혁신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조달청 내부데이터와 개별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디브레인 등 외부시스템 데이터를 통합·가공·표준화해 구성한 것이다.
표준교재 4권 p.89 · 표준교재

3조달업체 등록내역 보고서 활용개념

조달데이터허브의 '조달업체 등록 내역' 보고서는 특정 기준일자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조달업체 현황을 보여주며,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검색하면 같은 품목의 경쟁 조달업체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준교재 4권 p.89 · 표준교재

4선금지급조건 명시 의무개념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9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체결 시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9조 · 법령

5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의 목적개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26-35호, 2026.7.1. 시행)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조 (조달청고시 제2026-35호, 2026.7.1. 시행) · 법령

6정형보고서와 Open API 구별구별

조달데이터허브의 정형보고서는 보고서의 형식과 제공 항목이 사전에 확정되어 특정 기준일자의 실적 집계 현황 등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Open API는 사용자가 표준화된 조달데이터를 직접 활용해 웹서비스나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데이터 형식이다.

혼동 정형보고서와 Open API는 모두 기본적으로 문자 기반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그래프 등 시각적 정보 제공은 별도의 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이루어진다.
표준교재 4권 p.89 · 표준교재

7정량·정성 평가의 평가주체 구분구별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72 · 기본서

8수요기관 등록실적통계 보고서수치

'소관구분별 수요기관 등록 실적통계' 보고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10개의 수요기관 유형별로 특정 시점의 조달실적 보유 기관 수 현황을 사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여주는 정형보고서다.

표준교재 4권 p.89 · 표준교재

9계약서 작성 부수의 기본 원칙수치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는 정본 1통과 부본 3통(보관용·계약자·수요기관)을 합쳐 총 4통을 기본으로 작성하며, 감사원통보·조달청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수만큼 추가로 작성한다.

혼동 정본과 부본을 합한 기본 통수는 4통이며, 이는 최소 기준으로 필요시 늘어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46 · 기본서

10행정재산 사용승인 철회 사유절차중요

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청(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그 재산이 우선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의 보고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어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재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조건·예외 총괄청은 철회에 앞서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미리 알려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법 제8조의2제2항).
혼동 사용승인이 철회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해야 하고, 인계된 재산은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법 제8조의2제3항).
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1항 · 법령

11제안요청서 교부 방법과 생략 요건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에 따라 협상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서류를 교부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교부를 갈음할 수 있고,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해 교부·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조건·예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 법령

12차별금지원칙의 4가지 예외예외

차별금지원칙에는 재판매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행위,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무기·탄약이나 자선단체/장애인생산품, 재소자/국제원조/급식에 필요한 물품 조달이라는 네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혼동 중소기업제품 우대는 국내 정책적 배려가 아니라 정부조달협정 자체가 인정한 차별금지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 · 기본서

13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요건과 수탁자 자격예외중요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재산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관리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한다.

조건·예외 관리수탁자는 미리 관리청의 승인을 얻으면 수탁재산의 일부를 스스로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법 제29조제2항).
혼동 재산 일부를 위탁하면 전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 전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국유재산과-1861, 2004.8.2.)이 있다.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법령

2. 입찰 현황, 계약 실적, 경쟁사 분석 등 조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P.8.2.2

14예정가격 작성의 목적개념

예정가격은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9조와 지방계약법 제11조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혼동 예정가격은 낙찰 여부를 가르는 상한 기준일 뿐이며, 실제 낙찰자는 그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중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와 구별해야 한다.

15조달정책 성과관리와 사회적 가치개념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3호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조달절차에서 환경·인권·노동·고용·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 · 법령

16입찰참가자격 제한금지사항 11가지 유형수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단서는 중복제한, 특정한 명칭의 실적 요구, 특정기관실적 요구, 필요한 수준 이상 실적 요구, 특정상표·규격·모델 지정, 광역이 아닌 기초지자체로 제한 등 11가지 제한금지사항을 명시한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 법령

17MAS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의 기간 범위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품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처리규정 제33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 1 등에 따라 1개월에서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조건·예외 조달가격조사과는 가격 집중관리 물품 기획조사, 가격검증시스템 구축·운영,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조사·처리, 시장가격 정보수집·관리, 부당이득 환수 업무를 담당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제1항·제2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 1 · 법령

18낙찰자 결정의 일반원칙절차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건·예외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해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19조달데이터 기반 경쟁사 분석절차

조달업체는 조달데이터허브의 '조달업체 등록 내역' 보고서를 세부품명 기준으로 검색해 같은 품목에 등록된 경쟁 조달업체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입찰 참가와 가격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표준교재 4권 p.89 · 표준교재

20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3개년도 작성 원칙절차

물품수급관리계획서는 전전년도 보유, 전년도 실적(취득·처분), 전년도 보유액, 본년도 계획(취득·처분), 본년도 보유예정액을 갖춰 3개년도분을 작성하며, 예를 들어 2023년도 수급계획은 전년도 보유에 2023년도 취득계획을 더하고 처분계획을 뺀 값으로 산정한다.

조건·예외 대상물품은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이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회계구분별로 별도 작성한다.
혼동 감사에서는 수급계획과 다르게 취득했거나 잉여품이 있는데도 계속 취득하는 경우,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물품을 취득한 뒤 방치하는 경우를 지적사항으로 본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160 · 기본서

3. 전자조달시스템 및 통계자료 등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시각화할 수 있다.P.8.2.3

21데이터시각화 메뉴의 통계항목개념

조달데이터허브의 데이터시각화 메뉴는 주요 공공조달통계, 조달청 현황, 조달업체 현황, 수요기관 현황과 같은 항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준교재 4권 p.65 · 표준교재

22빅데이터실험실의 예측분석 기능개념

조달데이터허브는 데이터 시각화·분석 기능의 하나로 쇼핑몰키워드분석, 공공조달수요예측, 입찰혼잡도예측 등을 제공하는 빅데이터실험실 메뉴를 두고 있다.

표준교재 4권 p.65 · 표준교재

23조달데이터허브 4대 기본기능개념

조달청 조달데이터허브(data.g2b.go.kr)는 세부품명별 계약실적 검색과 더불어 기본적인 보고서, 오픈(Open) API,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조달데이터 분석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준교재 4권 p.89 · 표준교재

24일반용 품목의 인정 요건개념

일반용 품목은 품목명에 표기하는 제조업체명 적용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명(또는 상표권 업체명)과 모델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이 경우에만 계약과 물품관리 등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일반용 품목으로 인정되려면 제조업체명과 모델명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혼동 제조업체명만 확인되고 모델명이 특정되지 않으면 일반용 품목이 아니라 계약용 품목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57 · 기본서

25협상계약제의 도입 배경과 최고가치(Best Value) 개념개념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계약제)은 미국 등에서 활용하는 Contracting by Negotiation과 유사한 제도로, 첨단 과학기술이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품·사업을 기존의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으며, 최고가치(Best Value) 구매, 즉 기술이나 품질 수준에 맞는 적정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조건·예외 다만 우리나라의 협상계약제는 실질적인 내용에서 미국 등 선진조달국의 협상계약제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9 · 기본서

26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상 심사기관·현장심사의 정의구별

이 규정에서 심사기관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하고, 현장심사란 심사기관에 소속된 심사원이 지정 신청업체나 그 협력업체의 제조공장 등에서 수행하는 심사업무를 말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77 · 기본서

27신인도 평가의 가·감점 상계방식수치

신인도 평가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제3항(관련 별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고용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그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제3항 · 법령

28노무비 할증 기준수치

노무비의 수량(품) 할증은 품셈 기준에 따르며 군사지역 20%, 도서지역 50%, 야간작업 25%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단가(노임) 할증도 품셈 기준에 따라 휴일·야간·유해·위험 작업 등에 적용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177 · 기본서

29존치평가의 효과성·타당성 평가기준 배점수치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별표 기준에 따라 효과성 평가는 입법목적 달성도 10점, 특례활용 계획 20점·실적 10점,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 10점으로, 타당성 평가는 정부정책 필요성 30점,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 10점, 관련 지원 시책 간 비교 10점으로 정성 평가한다.

조건·예외 서면·대면 평가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55점 이상이면 존치, 그 외에는 조건부 존치 또는 폐지로 결과를 도출하며, 조건부 존치는 향후 1~3년간 타당성 있는 활용계획 수립 여부와 정책적 요인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324 · 기본서

30MAS 2단계경쟁 신인도 항목의 가감점 폭수치

표준평가방식Ⅰ의 신인도 항목은 최저임금 위반·체불사업주·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에서 각각 -0.5점, 불공정행위 이력에서 -0.25점을 감점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에서 최대 +1.0점, 고도기술 보유 시 +1.5점을 가점해 전체 -1.75점에서 +2.5점 사이로 반영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5(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 방식) · 법령

31제안서 평가결과 비공개 시 게재의무절차

개인정보·영업비밀·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조건·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혼동 단순히 비공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취지와 사유를 게재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가 별도로 따른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56 · 기본서

32규격서 작성 시 과도한 시험기준의 위험예외중요

다수공급자계약 협상품목 등록 시 규격서를 KS시험기준이나 단체표준 규격기준을 초과하여 작성하면 이후 납품검사·품질점검 등에서 오히려 불합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격서 작성 시에는 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와 쇼핑몰 내 타사 규격서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건·예외 이는 협상품목 승인을 신청하는 업체가 규격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혼동 시험기준을 높게 설정할수록 품질이 좋아 보여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스스로 충족하지 못해 납품검사에서 불합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74 · 기본서

4.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신뢰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문서나 보고서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P.8.2.4

33정형보고서의 MSTR 제공방식개념

조달데이터허브의 사전 정의된 정형보고서는 특정 데이터 집합의 현황을 보여주도록 포맷된 MSTR(MicroStrategy) 방식의 데이터 소스로 제공된다.

표준교재 4권 p.67 · 표준교재

34협상계약제의 도입 배경과 미국 제도와의 관계개념

협상계약제는 미국 등 선진조달국에서 활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ing by Negotiation)과 유사한 제도로, 첨단 과학기술이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품·사업을 구매할 때 기존 낙찰자 결정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입한 낙찰 제도다.

혼동 협상계약제는 선진조달국의 최고가치(Best Value) 구매 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이들 국가의 협상계약제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설명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59 · 기본서

35조달데이터허브 사전정의 보고서 규모수치

조달데이터허브의 데이터 제공 메뉴에는 2025년 10월 기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데이터 보고서가 120건 이상 등록되어 있으며, 보고서 목록마다 포함된 데이터의 속성과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표준교재 4권 p.67 · 표준교재

36결산검토보고서 의견에 따른 감점수치

추정가격 100억~5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결산검토(감사)보고서 의견에 따라 한정의견 5%, 부적정·의견거절 10%를 평점에서 감점하며, 합병·분할합병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한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제5조 관련) 2. 주2)가.6. · 법령

37조달통계 인용시 출처 표기절차

나라장터 이용 현황과 같은 조달통계를 보고서나 문서에 인용할 때는 '나라장터 설명자료(조달청, 2025)'처럼 발행 주체와 연도를 출처로, '2024년 말 기준'처럼 집계 시점을 함께 표기해야 그 수치의 최신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표준교재 1권 p.160 · 표준교재

38사전규격공개 대상과 이의절차절차

사전규격공개 대상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이며, 사전공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고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4 · 기본서

39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청구방법 3단계절차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사대금 청구는 전자적 형태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수급인·하수급인·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설기자재대여업자·제작납품업자 몫을 구분해 대상자별로 청구한 뒤, 지급받을 약정계좌(하도급지킴이에서만 출금·이체 가능)를 지급대상자별로 등록하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51 · 기본서

40민간 B2B 연계데이터의 제약 검토예외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마존 비즈니스 등 민간 B2B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과 통합·연계되는 경우, 그 데이터나 거래는 국가별 공공조달 법적·운영적 체계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규모(소액거래 한정 등)와 절차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교재 1권 p.143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