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4. 계약일반관리

2. 계약 이행 관리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4개 · 개념 87개 P.4.2

1. 계약 및 발주자의 요구 등을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의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P.4.2.1

1공동계약 체결의 근거와 계약서 서명방식개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된다.

조건·예외 공동계약은 발주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계약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방식은 아니다.
혼동 공동계약의 계약서 확정 요건(구성원 전원의 기명날인)은 단독계약의 계약서 확정 요건(계약상대자 1인의 기명날인)과 구성원 수만 다를 뿐 같은 법 조항 체계 안에서 규정된다.

2담합행위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요건개념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는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해 입찰가격·수주물량·계약내용 등을 미리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으로 규정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 법령

3물품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결정기준개념

물품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별표1과 수요기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별표1이 2014.11.4 삭제되었고 현행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기간은 시설공사에 관한 것이어서, 물품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수요기관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조건·예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은 시운전 완료일)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혼동 물품·용역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고정 기간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근거였던 별표1이 폐지되어 현재는 계약별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4학술연구용역의 개념과 유형개념

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 및 응용과학이 심도 있게 적용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으로 정부정책·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며, 사업·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조직설계·제도도입 타당성 조사연구, 입지분석, 경영분석·진단·평가,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등을 유형으로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32 · 기본서

5입찰공고의 의의와 목적개념

입찰공고는 구매(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입찰예정자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자격 있는 다수의 입찰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경쟁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구매를 실현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55 · 기본서

6부정당업자 제재의 기본 사유(부실시공·담합)개념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부실·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그리고 경쟁입찰·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 입찰가격·수주물량·계약내용 등을 서로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 법령

7법제처 유권해석의 구속력개념

정부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제처 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하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조건·예외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에 의해 제한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28 · 기본서

8시공관리의 목표와 관리자의 업무범위개념

시공관리의 목표는 공사기간 내 준공, 적정 품질 및 안전 확보, 민원 예방이며, 이를 위해 사업 전반 총괄, 예산관리, 용지확보, 관급자재 적기지급, 품질·안전관리 지도, 인허가업무, 설계변경 조치, 검사업무 등을 수행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85 · 기본서

9물품관리의 목적(3대 요소)개념

물품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대장과 현품을 일치시켜 보관하며, 물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적기에 불용결정과 신속한 처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133 · 기본서

10사전규격공개 제도의 목적개념

사전규격공개는 물품·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기 전에 규격서를 미리 공개해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받음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민원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는 제도다.

조건·예외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으면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고, 이의사항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1 · 기본서

11탄소중립사업 참여내역의 증빙서류개념

탄소중립 관련 정부사업 참여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최종평가확인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신인도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520 · 기본서

12확정계약과 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구분구별중요

확정계약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적 계약방식이며, 개산계약은 예정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개발시제품 등에 대해 이행 후 정산을 조건으로 체결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추정가격 중 일부 비목의 금액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비목에 한해 이행 후 정산하는 계약이다.

조건·예외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모두 입찰 전에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해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혼동 개산계약은 계약금액 전체가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 반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비목만 제한적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산 범위가 다르다.

13국고부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원칙구별중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특별히 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조건·예외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국고가 수입을 얻는 경우)에서는 반대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므로 국고부담 계약과 기준이 다르다.
혼동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는 표현은 단순 최저가낙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의 최저가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4조세포탈자 입찰참가 제한과 부정당업자 제재의 차이구별

부정당업자 제재는 제재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유별로 1개월에서 2년까지 차등화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반면,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은 그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없이 획일적으로 입찰참가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혼동 조세포탈 등에 의한 배제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달리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 법령

15지방자치단체 선금 의무지급비율의 특징구별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비율은 계약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0%이며, 국가계약처럼 계약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4 · 기본서

16지시와 요구의 구별구별

'지시'는 발주청이 공사감독자에게,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이행사항에 국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서면 모두 가능하나 지시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기록·비치해야 한다. '요구'는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를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조사·지원·승인·협조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를 접수한 자는 반드시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처리한다.

조건·예외 지시는 상하관계에서 방침·기준·계획을 실시하게 하는 행위이고, 요구는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적합한 조치를 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발동 주체와 관계가 다르다.
혼동 지시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사후 문서화가 의무이고, 요구는 애초부터 원칙이 서면 처리라는 점에서 방식상 차이가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84 · 기본서

17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통제 절차수치중요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그 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조건·예외 100분의20 이상은 계약체결 전 자문 절차의 기준이고, 100분의50 이상은 계약체결 후 통지 의무의 기준으로 시점이 다르다.
혼동 100분의20 이상은 사전 자문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고 100분의50 이상은 사후 통지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두 비율의 적용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8성능인증제품 등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우선구매 기간수치중요

성능인증제품·신제품(NEP)·조달우수제품 등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수의계약은 주무부장관이 해당 물품을 인증하거나 지정한 날부터 3년간 인정되며, 인증기간을 연장하면 3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우선구매는 신제품·우수제품 등을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사유의 하나로 인정된다.
혼동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은 최초 인정기간이며, 인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대로 종료되어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지 않는다.

19노임단가의 4가지 구성요소와 상여금 한도수치중요

노임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해 계산하며,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 이내에서 전년도 지급실적과 이행기간 등을 참작해 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 합계액의 연 30일분으로 계산한다.

조건·예외 제수당은 소요노무량, 단위당 기준노임, 상시종업원 수 및 계약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적용한다(회계 1210-833, 1978.5.6.).
혼동 기본급에는 이미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수당을 제수당으로 다시 별도 계상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93 · 기본서

20담합행위 과징금 부과율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담합 등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계약체결 전이면 추정가격)의 100분의 10,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건·예외 위 과징금 부과율은 낙찰 여부나 담합 주도 여부가 아니라, 부정당업자의 책임 경중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경쟁입찰 성립 가능 여부라는 두 가지 법정 사유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혼동 담합에 대한 제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시행규칙 별표2상 담합주도+낙찰 2년·담합주도 1년·단순가담 6개월)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법 제27조의2상 10%·30%, 2단계)의 두 갈래로 나뉘며, 이 둘을 하나로 합쳐 '30%·15%·9%'처럼 역할별 3단계 과징금표로 혼동하면 안 된다.

21제안서 평가 배점한도의 중앙관서장 조정 범위수치중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해진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목적·내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평가항목을 추가·제외할 수 있다.

조건·예외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를 초과해 가감 조정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혼동 10점 이내 조정은 중앙관서장 재량으로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조정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68 · 기본서

22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상업체 선정방식수치중요

2단계경쟁의 제안요청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5개사 이상을 선정하고 시스템이 2개사를 추가로 자동선정(업체추천)하며, 계약업체가 15개사 이상인 세부품명은 시스템이 10개사를 자동추천한 중에서 수요기관이 예산·규격 등을 감안해 5개사 이상을 선정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조건·예외 수요기관 요구 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으로도 경쟁할 수 있으나, 이때는 수요기관이 그 사유를 등록해야 한다.
혼동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는 없다는 제한이 있어, 특정 제조사 계열로만 대상업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 훈령

2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선호도 평가의 최저평점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선호도는 관련 법령·규정·조례 등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나 품평회 등을 통해 직접 평가하며,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명시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보다 먼저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혼동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실시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별도 절차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50 · 기본서

24조달청·지자체별 PQ 적용대상 금액기준수치

조달청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 대상공사에 PQ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지자체는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대상공사 외에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공사의 성질·규모·난이도 등을 고려)에도 PQ를 적용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28 · 기본서

25공사 중 발생암(부산물) 매각·재활용의 계약금액 반영수치중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 등을 계약상대자가 매각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해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조건·예외 이 공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등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인 발주기관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동 계약상대자가 공사 중 처리 편의상 발생암을 매각·재활용하더라도 그 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아니라 발주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공사비에서 감액 정산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62 · 기본서

26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의 감경 한도와 재처분 제한수치중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나,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예외 처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처분사유와 관련해 처분 전 발생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할 수 있다.
혼동 제재기간 중에 제재사유를 사후에 해소했다는 사정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을 취소하고 감경된 처분을 다시 할 수는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법령

27공사 진행단계별 제출서류 체계수치중요

공사 시공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공정보고(매월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하도급 통보서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며, 준공단계에서는 예비준공검사원과 준공검사원을, 준공 후에는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첩·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유지관리기관 인수인계 서류를 제출한다.

조건·예외 공정보고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정기 보고이다.
혼동 예비준공검사원과 준공검사원은 각각 준공 전(예비) 단계와 준공 시점(본) 단계로 나뉘어 제출 시점이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87 · 기본서

28안전보건조정자 지정대상과 미지정 시 벌칙수치중요

안전보건조정자는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을 분리발주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착공일 전날까지 지정 또는 선임해 각 공사 도급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발주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건·예외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며, 발주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등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75조제5항제1호 · 법령

29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상자 선정방식(5개사 기준)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제안요청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5개사 이상을 선정하되 2개사는 시스템에서 업체추천 방식으로 추가 자동선정하며, 계약업체가 15개사 이상인 세부품명은 시스템이 자동추천한 10개사 중 수요기관이 예산·규격 등을 감안해 5개사 이상을 선정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경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을 5인 미만으로 진행한 사유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혼동 시스템 자동추천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는 없어, 특정 제조사 계열사만으로 대상자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 훈령

30계약서 기재 전 확인해야 할 협상·평가 내용의 반영 여부절차중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선정 이전 입찰공고, 평가, 협상 단계에서 제시·협의된 내용이 실제 계약서의 목적·금액·이행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에 반영되었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해 계약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조건·예외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2단계경쟁입찰 등 별도의 협상·조정 절차를 거친 계약일수록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의 중요성이 커진다.
혼동 계약 내용 파악은 계약서 문언 자체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입찰공고·평가·협상)에서 합의된 사항과의 일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계약서 열람과 구별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표준교재 1권 p.341 · 법령+표준교재

31사후평가결과 공개방법절차

사후평가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후평가시스템(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92 · 기본서

32확인측량 절차와 결과 상이 시 조치절차

공사감독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측량을 실시하게 하고, 측량을 검토한 후 확인측량 결과 도면·산출내역서·공사비 증감 대비표 등을 현장대리인·실시설계 용역회사 책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조건·예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8조에 근거하며,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혼동 설계와 현장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시공자가 임의로 판단해 시공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지시를 받은 뒤에 착수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90 · 기본서

33발주기관 설계변경 통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가능여부 통지의무절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으면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그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조건·예외 지방계약법에서도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통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같은 방식으로 이행가능 여부를 서면 통지하도록 정한다.
혼동 발주기관이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곧바로 그 설계변경을 이행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계약상대자에게는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해 회신할 의무와 절차가 별도로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27 · 기본서

34시설공사 진행 5단계와 관리구간 구분절차

시설공사는 기획→설계→계약→시공→유지관리의 5단계로 진행되며, 기획·설계·계약 단계는 착공 전 '기획계약' 관리구간으로, 시공·유지관리 단계는 착공 이후 '계약(시공)관리' 구간으로 구분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85 · 기본서

35해외공급자 신용장 대금지급을 위한 제출서류절차

해외공급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해외공급자가 선하증권(또는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표시·중량명세서를 첨부한 검정서, 포장명세서, 보험증권(해당 시) 등을 첨부한 일람불 어음을 제시하면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113 · 기본서

36기술능력평가에서 수행실적 제외대상예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승인 후 3년 이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 계약(지정·승인 후 3년 이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에서는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조건·예외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2 · 기본서

37개산계약이 허용되는 4가지 계약 종류예외중요

개산계약은 개발시제품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공공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 계약,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 지방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86조가 근거다.
혼동 네 가지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경우여야 개산계약 대상이 되며, 종류 해당 여부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가계약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70조; 지방계약법 제27조, 시행령 제86조 · 법령

38전문공사 하도급금지의 예외 요건예외

종합공사업체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되지만,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고 신기술개발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건설업자 등에게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 품질·시공능률 향상을 위해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 법령

39총액조정과 단품조정의 우선순위예외

총액조정(전체 계약금액 물가변동 조정)과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총액조정을 우선 적용하지만,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조건·예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3 제3항과 지자체입찰계약집행기준이 근거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60 · 기본서

40청렴계약위반 사유와 계약유지의 예외예외

금품·향응 제공이나 취업제공·알선, 담합 등 공정경쟁 방해행위, 알선·청탁을 통한 특정정보 제공요구는 청렴계약위반으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지만, 국가계약에서는 부정행위의 경중과 계약이행정도, 계약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규모 등을 고려해 해지가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제5조의3이 근거다.

41공사현장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가능 여부예외중요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공사현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계약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과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조건·예외 설계변경은 원래 공사 시공 중 예기치 못한 사태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계약의 목적·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이어야 인정된다.
혼동 공사현장 자체를 바꾸는 것은 계약목적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새로운 계약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과 본질이 유지되는 한 설계변경 절차로 처리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규계약 체결과 구별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제1항, 제20조제2항 · 계약예규

42공종 구분 없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법성예외중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가 정한 공종별 기간과 다르게 정한 채 계약이 이행 중이라면, 그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조건·예외 수중모터펌프 같은 특정물품이 아니라 공사 전체 공정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기간(3년)을 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혼동 계약서에 적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여기기 쉬우나, 시행규칙이 정한 공종별 기간과 다르면 시행규칙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조정된 기간 동안 책임을 진다.

43협상범위의 대상과 불공정 요구 금지예외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지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조건·예외 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따른 협상범위의 한계로 적용된다.
혼동 협상은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절차일 뿐이며, 협상을 통해 당해 사업과 무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협상범위를 벗어난 불공정 행위로 금지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6 · 기본서

44납품실적·경영상태 평가 면제대상(창업 3년 이내)예외중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에서 납품실적과 경영상태(신용등급 B- 이상) 평가는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업체에 대해 면제되며, 3년 이내 창업 여부는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SMPP 등을 통해 확인한다.

조건·예외 이 면제는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운용된다.
혼동 창업 3년 이내라는 기준일은 회사가 설립된 날이 아니라 적격성평가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같은 회사라도 면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74 · 기본서

45혁신제품 시범사용 '이행불성실' 판정과 후속조치예외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불성실'로 판정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을 받는다.

조건·예외 하자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행불성실이 아니라 '실패'로 판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721 · 기본서

2. 계약 이행을 위한 수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4.2.2

46위험 분담을 고려한 이행계획 수립개념

계약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사자가 각자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파악해 그 통제 가능성에 따라 위험에 따른 책임을 배분해야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일방 당사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계획은 분쟁과 추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조건·예외 위험 완화에 드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그 위험을 수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모니터링·비용충당 방법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혼동 위험 회피는 위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수 있어,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완화와 구별된다.
표준교재 2권 p.264 · 표준교재

47건설사업관리기술인 무단교체에 대한 제재개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 법령

48공기업·준정부기관 부정당제재의 요건개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계약질서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조건·예외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동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제재는 국가계약법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한다.

49협상계약 세부기준의 법적 근거개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해야 하며, 그 근거로 재정경제부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조달청지침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 있다.

50착수(착공)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계획 서류구별중요

용역계약의 착수신고서에는 용역공정예정표와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포함해야 하고, 공사계약의 착공신고서에는 이에 더해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등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혼동 용역계약의 착수서류 목록보다 공사계약의 착공서류 목록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계약유형의 착수(착공) 시 준비서류 범위를 동일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 법령

51공사계약의 착공 시한(하한 기준)구별중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10억원 이상이면 20일이 지난 날짜보다 앞당겨 착공일을 정해서는 안 된다.

조건·예외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나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이 날짜보다 앞선 시점으로 착공일을 정할 수 있다.
혼동 이 10일·20일 기준은 그 날짜까지 착공해야 하는 상한이 아니라 그 날짜보다 앞당겨 착공일을 정할 수 없다는 하한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이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2항 · 법령

52입찰공고 취소·정정공고 기준구별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내용·예정가격·입찰참가자격·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으면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며, 단순 법규위반이나 표기 오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으면 정정공고를 한다.

조건·예외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40 · 기본서

53검사기한과 불가항력시 연장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사유 소멸일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결과 계약내용 위반·부당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혼동 검사기한 14일과 불가항력 연장기간(사유 존속기간+3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시정조치가 있으면 검사기간의 기산일 자체가 갱신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54협상기간의 기본 기한과 조정범위수치중요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로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는 10일 범위 내 조정), 그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에 따른 국가계약의 협상기간 산정에 적용된다.
혼동 조정범위(5일, 지자체 10일)와 협상 불성립 시 연장범위(10일)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지자체의 조정범위(10일)와 연장범위(10일)의 숫자가 같아 혼동하기 쉽지만 적용 상황(사전 조정 vs 불성립 후 연장)이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6 · 기본서

55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의 기본 기간과 연장수치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정 고시일부터 3년의 지정기간을 부여받으며, 조달청장이 판매 실적, 계약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을 심사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6계약이행 중 진도보고와 중도금 청구요건절차

계약이행 중에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중도금은 계약서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일정 비율 이상 과업이 진행되었으며 발주기관의 중간검수를 통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57착수 후 서류 변경 제출 의무절차중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이미 제출한 착수(착공)신고서(공정예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기면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의무는 착수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이후, 과업내용 변경 등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적용된다.
혼동 서류를 변경 제출하는 주체는 계약상대자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조정을 요구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두 주체의 역할이 다르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2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3항 · 법령

58발주기관의 계획서 조정요구권절차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착공)신고서 등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건·예외 조정요구권은 착수신고서 및 그 변경서류가 제출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권한이다.
혼동 이 조정요구는 계약내용 자체를 바꾸는 계약변경(설계변경 등)과는 달리, 이미 제출된 이행계획 서류의 내용을 다듬도록 요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계약금액 조정과는 무관하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3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4항 · 법령

59선금의 용도 제한과 예외적 사용내역서 제출절차중요

선금은 자재확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 계약목적 달성이나 하수급인에 대한 배분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 지급에는 선금을 사용할 수 없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②, 2026.4.1. 신설). 이는 지방계약에 특유한 절차가 아니라 국가계약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혼동 이 내용을 '지방계약에서는'이라고 한정하기 쉬우나,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요구는 2026.4.1.자로 신설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②에 따라 국가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다. 또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한 선금 지급'이라는 구체적 발동요건은 동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 제2항 · 법령

60제안설명회 불참 업체의 평가 처리예외중요

제안요청서 등에 설명회 개최를 사전 공지했음에도 불참한 입찰참가업체는 위원회에 보고한 뒤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되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조건·예외 감점 여부와 정도는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혼동 설명회 불참은 자동 실격 사유가 아니라 감점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자격 자체를 잃는 제척·실격과는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16 · 기본서

61우수제품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때의 대체 자료예외중요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등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 품질소명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고가의 시험비용이 들고 품질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시험성적서도 인정될 수 있다.
혼동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 등 정상적인 품질 인정자료가 있으면 이 대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44 · 기본서

3.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P.4.2.3

62공공조달의 정의와 계약을 통한 자원 취득개념

공공조달은 공공주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행위로, 국가나 사회 구성원 전체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물자·시설·용역 등을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5 · 기본서

63주계약자의 정의와 역할개념

주계약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507 · 기본서

64우수제품 신청 시 산업분야 선택개념

우수제품을 신청할 때는 신청제품의 특성에 따라 건축자재·토목환경·전기조명·전자기기·기계장치·정보통신·사무기기·화학섬유·과기의료 등 9개 산업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조건·예외 조달청은 물품의 성격과 해당 세부품명의 산업분야 등을 고려해 업체가 선택한 신청분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혼동 산업분야는 신청기업이 최초로 선택하지만 최종 확정 권한은 조달청에 있어, 신청 후에도 분야가 바뀔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9조제2항 · 법령

65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구분구별

이행에 수년이 요구되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이행이 단년도에 완료되는 계약은 단년도(일반)계약이라 하며, 계속비계약은 총 용역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액(연도별 지출액)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장기계속계약과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이다.

혼동 대부분의 계약은 단년도 계약이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은 서로 유사하지만 별개의 계약형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9 · 기본서

66우수제품 재계약의 기간 구조구별중요

우수제품의 기본 지정기간은 3년이며, 기본 지정기간 이후 처음 지정기간이 연장될 때는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계약인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예외 재계약은 신규 지정기간(3년)에 추가로 지정기간이 1~3년까지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혼동 연장계약과 재계약은 둘 다 지정기간 연장에서 비롯되지만, 연장계약은 기존 계약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재계약은 별도의 새 계약을 맺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5조 제1항 · 법령

67선급금 지급률의 법정 상한수치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급금 지급을 요청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상한은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소프트웨어사업 포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고 한도이며, 실제 지급률은 계약 종류와 금액 구간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혼동 100분의70은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일 뿐,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70%가 지급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 · 법령

68계약금액 구간별 선급금 기본 지급률수치중요

최초 선급금 신청시 지급률은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100분의3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40, 20억원 미만 100분의50이며, 물품의 제조·용역은 10억원 이상 100분의3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분의40, 3억원 미만 100분의50이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가 이 기준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대로 지급하며, 수해복구공사는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100분의50, 20억원 미만 100분의70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혼동 계약금액이 클수록 지급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금액이 크면 지급률도 높다고 반대로 암기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4항 · 법령

69선급금 지급기한수치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급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하며, 선금사용계획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14일은 청구서 접수(또는 보완서류 제출) 시점을 기산일로 하는 처리기한이다.
혼동 선급금 지급기한(14일)은 계약금액 조정이나 이의신청 등 다른 절차의 처리기한(15일·30일 등)과 숫자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절차별로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4항 · 법령

70선급금의 하수급인 배분기한과 지연이자율수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자재구입·대여, 건설기계 대여, 건설근로자 고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연 15.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제8항 · 법령

71초과 지급된 선금의 지급 기준액수치중요

집행계획 변경 등으로 선금을 연도 내에 모두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조건·예외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4조제11항에 근거한다.
혼동 선금은 계약체결 시 정해진 금액대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집행계획이 바뀌면 그 연도 내 실제 집행가능액을 한도로 재산정해 지급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56 · 기본서

72혁신시제품 동일 식별번호 재신청 제한 횟수수치

기지정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한 제품(식별번호 기준)이 동일 식별번호로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4회 탈락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제7호 · 법령

73선급금 정산 시점절차중요

지급된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출한 선급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조건·예외 정산은 계약이행이 진행되며 기성·기납 대가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혼동 선급금 정산은 계약이 모두 끝난 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지급 시마다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준공 후 일괄정산 방식과 다르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1항 · 법령

74기본 지급률을 초과하는 추가 선급금예외중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용역계약에서 기술개발 투자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기본 지급률에 더해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조건·예외 추가지급은 기본 지급률에 의한 선급금 지급 이후 계약상대자의 별도 청구를 전제로 하며,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혼동 추가지급 100분의10은 계약금액의 100분의70이라는 전체 상한과는 별개의 사유별 가산 한도라는 점에서, 가산분과 총상한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 법령

75선급금 반환청구 사유예외중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선금사용계획 등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선급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조건·예외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반환은 감액되는 비율만큼 반환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선급금 지급률이 법정 최대 지급률을 넘지 않았다면 배서증권 제출 등 채권확보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혼동 반환청구는 발주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의무이며,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이자 가산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 법령

76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액 산정방식(공사기간별)계산중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이면 하도급대금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면서 기성부분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이면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을 공사기간(월)으로 나눈 값에 4를 곱해 산정한다.

조건·예외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지급주기도 2개월을 초과하면 (하도급금액-계약상선급금)을 공사기간(월)으로 나눈 값에 지급주기(월수)와 2를 곱해 보증금액을 산정한다.

4. 수립된 계획에 따른 수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할수 있다.P.4.2.4

77계약이행의 기본원칙(신의성실과 부당특약 금지)개념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이다.

조건·예외 이 원칙은 계약체결 단계뿐 아니라 계약이행의 전 과정(수행절차 준수, 계획변경 협의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론적 기준이다.
혼동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78계약보증금의 위약금 성격과 청구 요건개념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나 구체적 손해액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 역시 실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예정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예정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발주기관도 예정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혼동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급부이행 청구권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적 약정이지만, 주채무에 종속되는 종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주계약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 계약은 아니다.
표준교재 3권 p.152 · 표준교재

79원가상환계약 이행관리의 유의점개념

원가상환계약은 공급업체보다 수요기관이 계약이행에 따른 위험을 더 크게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계약이행 전체 과정과 투입 시간·물량을 정확히 확인·검증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으로 반영해야 한다.

조건·예외 국내에서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 개산계약을 원가상환계약과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혼동 원가상환계약에서는 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상한 가격 등 적절한 인센티브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수요기관의 위험 부담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점에서 확정가격계약과 이행관리 방식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90 · 표준교재

80수의계약의 정의개념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체적 사유를 정한다.
혼동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자체를 생략하는 방식이므로, 경쟁입찰을 거치되 참가자격만 제한하는 지명경쟁입찰과 혼동하면 안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 법령

81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방식의 구분구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는 생산 단계별 품질검사·완제품 품질검사·품질개선 활동 등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현장심사와, 신청자의 신용평가·품질점검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로 구분되며 심사항목은 품질경영시스템·생산공정·성과지표·신인도평가의 4가지로 나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12조의2 · 법령

82품질보증조달물품 현장심사의 통보기한과 부적합 3단계수치

배정받은 심사기관은 심사계획을 수립해 심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현장심사 완료 후에는 핵심품질 부적합·부적합·권고사항의 3단계로 구분한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해 신청자에게 제출하고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심사보고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혼동 핵심품질 부적합은 심사기준에 명시한 자체 품질검사(인수·공정·완제품) 등에 대한 실행미흡·설비부족이고, 부적합은 핵심품질 이외 항목의 실행미흡·설비부족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82 · 기본서

83품질보증조달물품 품질개선보고서 제출기한수치

신청자는 현장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 품질개선보고서를 작성해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에 14일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면 시정조치계획으로 제출할 수 있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합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4조 제1항·제3항 · 법령

84이행지연 시 발주기관의 진행상황 관리 조치절차중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사의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적인 월별·공정 보고와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지시)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공사계약의 경우 이 조치는 착공신고서 제출 후 매월 제출하는 월별 현황 보고와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혼동 주간공정현황 제출 요구는 계약해지나 지체상금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가 아니라,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4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6항 · 법령

85용역 계약이행상황감독의 방법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해 감독하며,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조건·예외 전문기관이 감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45 · 기본서

86공정예정표 변경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절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해 공정예정표를 애초 제출한 것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한다.

조건·예외 당초 제출한 공정예정표가 아니라 실제 합의로 수정된 공정예정표가 물가변동 조정의 기준이 된다.
혼동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항상 최초 제출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정표가 합의 변경되면 그 변경된 표가 기준이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64 · 기본서

87수의계약 매각 시에도 관리계획 반영 필요예외중요

관계 법령에서 국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 의한 경쟁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그 재산은 반드시 사전에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조건·예외 관계법령이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는 것과 국유재산법상 관리계획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된다(유권해석 국재22400-805, 1988.4.4.).
국유재산법 제43조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