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에 특화된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있다.P.5.2.1
1부당한 특약의 무효개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그런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조건·예외 물품구매계약에서 국가계약법령이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반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한 경우, 그 특수조건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하자보수보증 대상 물품의 예시개념
하자보수보증 대상 물품은 인명과 관련되는 물품(의료장비,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전동차 등)과 시스템장비(수처리장비, 보일러·소각로·냉난방기·송풍기, 선박, 역무자동화설비, 변전설비, 신호설비 등)로 예시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49 · 기본서
3물품 대부의 대상 원칙개념
물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물품 대부는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거나 대부하더라도 사업이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유상대부(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
4물품 장표기록관리 감사점검 항목개념
물품관리 감사에서는 외국산 기자재의 관세 등 취득 관련 제비용 계상 여부, 취득금액·취득사유·취득일자·운용부서 등 기록 오류, 취득물품의 등재누락·등재지연, 부대품 별도표기 여부, 미술품·소프트웨어·리스품·소모성물품(대량품·희귀품·고액)의 등재관리를 점검한다.
조건·예외 검수 완료된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dBrain에 구매물품으로 등재해 관리하고 사용 시기에 사용부서로 출급하며, 이 기록관리가 부실하면 분실 우려나 결산 과오로 이어진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219 · 기본서
5물품목록정보의 개념과 물품목록번호의 의미개념
물품목록정보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목록화·전산화하여 얻은 물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보이며, 물품목록번호는 물품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류·식별하고 그 품목에 고유의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비유된다.
조건·예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은 물품목록법(약칭)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 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혼동 "상품"이라는 용어는 목록화지침 제2조제9호에 따라 물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일상적으로 "상품=물품"으로 좁게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07 · 기본서
6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보험의 종류구별
물품 제조계약 및 용역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고, 단순노무용역은 이 세 가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해 사후정산한다.
조건·예외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이 근거다.
혼동 단순노무용역만 퇴직급여충당금이 추가로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반 물품·용역계약의 보험료 사후정산 범위와 차이가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45 · 기본서
7물품상태 4단계 분류기준구별
반납된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상태를 재확인해 사용가능품인 신품·중고품·정비필요품과 사용불가품인 폐품으로 나누며, 신품은 사용되지 않고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중고품은 사용됐지만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정비필요품(요정비품)은 수리해 쓰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폐품은 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넘거나 아예 수리할 수 없는 물품이다.
조건·예외 이 분류기준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과 관련된다.
8제조자 한정 물품 적격심사의 배점 구조(추정가격 10억원 이상)수치중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의 적격심사는 총 100점 중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경영상태 30점)에 45점, 입찰가격에 55점을 배점하고, 신인도에서 +5~-5점을 가감하며 결격사유가 있으면 -30점을 감점한다.
조건·예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도 동일한 기준 금액을 적용하며, 근거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이다.
혼동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방부·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이나 5억원 이상 구매입찰에도 이 배점표(별표1)를 적용할 수 있어, 10억원 미만이라고 반드시 다른 배점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141 · 기본서
9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물품의 품질인증 요건수치중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 제외) 중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KS표시품(인증 유효기간 내),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한다.
혼동 KS표시품은 인증 유효기간 내라는 조건만 있는 반면,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수상기업 제조물품과 조달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 적합자 제조물품은 현행 규정상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검사면제 대상이 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 · 계약예규
102022년 결산 기준 국가기관 보유물품 규모수치
2022년 말 결산을 기준으로 국가기관이 보유한 물품은 약 23조 원 규모이며 물품 수량은 약 1,599만 점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133 · 기본서
11전자계약의 성립 요건절차중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송신하며, 계약담당자가 이를 확정해 다시 송신하는 세 단계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성립한다.
조건·예외 전자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등이 입력되어야 한다.
혼동 종이계약은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기명날인·서명으로 확정되지만, 전자계약은 송신-동의송신-확정송신의 3단계를 모두 거쳐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성립 요건이 다르다.
12물품목록제도의 변천 과정(소관부처 이동)절차
물품목록제도는 1962년 물품관리법 제정으로 물품 분류제도가 도입된 뒤 1991년 물품목록법 제정으로 정부 보유물품 급증에 대응한 체계적 물품정보 관리가 시작되었고, 2002년 나라장터 구축과 함께 UNSPSC 분류체계가 도입되어 기존 FSC 체계와 병행되다가 2006년 UNSPSC로 단일화되었다.
조건·예외 물품목록제도 소관은 1962~1970년 재무부였다가 1971년 이후 조달청으로 이관되었다.
혼동 1968년에 도입된 것은 미국 연방정부 군수분류(FSC) 체계를 수정도입한 것이고, 2002년 도입된 UNSPSC는 이후 별도로 도입되어 한동안 FSC와 병행되다가 2006년에 UNSPSC로 단일화된 것이어서 두 분류체계의 도입 시점과 병행·단일화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07 · 기본서
13낙찰 후 계약체결 전 자격제한을 받은 자의 계약체결 금지예외중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조건·예외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 계약체결 이후에 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그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계약은 해당 계약상대자와 체결할 수 있다.
14물품매각계약의 계약서 작성 생략예외중요
매수인이 물품 대금을 즉시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물품매각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밖에도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가 불필요한 경우에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혼동 계약서 작성 생략의 기준금액(3천만 원)은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기준금액(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과 숫자는 같지만 적용 대상이 계약서 작성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이다.
15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협상계약 제외와 수요기관 자체평가예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은 소액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협상여지가 적다는 이유로 협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요기관이 그래도 협상계약을 원하면 수요기관이 직접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혼동 이 구간은 협상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의 표준 협상계약 절차 대신 수요기관 자체평가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아예 협상계약을 못하는 다른 제외 사유들과 성격이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61 · 기본서
2. 물품에 특화된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이행 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P.5.2.2
16복합물품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원칙개념
영상감시장치처럼 여러 품목이 결합된 복합물품에 부여되는 물품식별번호는 그 자체로는 정부 물품관리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복합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마다 각각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 목록화해야 한다.
조건·예외 실제 물품과 등록하는 물품의 이미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제조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 제조업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표준교재 4권 p.60 · 표준교재
17물품 지체일수 산정에서 검사기간의 취급개념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납품했다면 그 이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건·예외 지체상금 부과 대상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도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표준교재 3권 p.76 · 표준교재
18선금지급의 목적과 지급요건개념
선금은 계약체결 후 조건부 예정채무(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이행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계약목적 달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초기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사, 물품 제조계약 또는 용역계약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조건·예외 선금지급 요건 두 가지(계약 종류, 제재기간 미해당)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9물품 품목등록 방법의 종류구별
물품 품목등록은 기존 등록정보를 불러와 수정하는 참조등록, 세부품명이 동일한 품목이 10개 이상일 때 쓰는 일괄등록, 목록화 요청자가 세부품명을 직접 검색해 신청하는 세부품명 검색등록, 등록할 세부품명이 없을 때 그 신설을 먼저 요청하는 품명등록 요청 중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
조건·예외 등록하려는 품목과 동일한 품명·품목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되므로 신청 전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동일 품목을 2개의 세부품명에 중복해 등록할 수 없다.
표준교재 4권 p.60 · 표준교재
20물품 제조·구매계약의 지체상금률수치중요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이며, 다만 설계와 제조가 일괄로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는 1,000분의 0.5를 적용한다.
조건·예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하되, 그 총액이 계약금액(또는 기성·기납부분 인수 시 그 부분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100분의 30으로 한다.
혼동 공사의 지체상금률(1,000분의 0.5)과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1,000분의 0.75)은 서로 뒤바꿔 외우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하며, 물품의 수리·가공·대여나 용역의 지체상금률은 이보다 높은 1,000분의 1.25이다.
21사전규격공개 생략 가능 사유예외중요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공개한 물품 및 용역은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조건·예외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더해 긴급 수요물자이거나 비밀로 해야 하는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도 생략 대상으로 인정한다.
혼동 국가기관의 사전공개 생략사유와 지방자치단체의 생략사유 범위가 서로 달라, 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1 · 기본서
3. 다수공급자(MAS) 계약의 특성에 따른 계약이행 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P.5.2.3
22다수공급자계약의 정의와 가격유지의무개념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한 형태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그 상품의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거래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조달청장은 그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혼동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확장한 그 특수한 형태이다.
23다수공급자계약(MAS)의 정의 요건개념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거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에 대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조건·예외 계약체결 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혼동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2인만 참여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 이는 계약 자체의 성립요건(2인 이상)과는 별개의 등록요건이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3조제1호, 제21조제1항 · 법령
24MAS 불공정 공동행위(담합)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5가지개념
업무처리규정 제37조는 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2단계경쟁 포함)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입찰가격 사전협의나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알선·청탁을 통한 특정정보 제공 요구,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 부당제한,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도록 한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이나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계약 추진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37조 · 법령
25MAS 계약구조의 수요기관 선택권구별
다수공급자계약은 공급자 중심의 단일 업체 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로 전환한 수요기관 중심 조달제도로서, 계약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수요기관이 바로 납품요구를 할 수 있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수요기관이 대상업체와 평가방법을 선택해 경쟁을 거친 뒤 납품요구를 하게 된다.
조건·예외 조달물자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확대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혼동 일정금액 미만과 이상의 구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모든 MAS 구매가 곧바로 납품요구만으로 끝난다고 오해하면 안 되고 금액에 따라 경쟁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59 · 기본서
26MAS 2단계경쟁을 적용하는 납품요구금액 기준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1회 납품요구금액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 그 밖의 일반제품은 5천만 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은 중소기업 제조품목에 한해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조건·예외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수요기관이 제안공고를 하고 5개사 이상을 지정해 제안경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혼동 이 기준금액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 정한 조달청 내부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2단계 경쟁입찰의 적용요건과는 별개의 기준이다.
표준교재 1권 p.185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50조 인용) · 표준교재
27MAS 2단계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가격인하 한도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인하한 가격으로 제안할 수 없다.
조건·예외 할인행사나 다량납품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4조의2제4항 · 행정규칙
28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원칙적 계약기간수치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차기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나, 계약상대자가 요청하고 입찰참가자격·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가 정한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표준교재 3권 p.204 · 표준교재
29다수공급자계약(MAS)의 개념과 계약구조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로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자에 대해 최소 2인 이상(원칙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납품요구(구매)하는 제도다.
조건·예외 MAS는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활용한다.
혼동 계약상대자 수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이지만 최소 요건은 2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MAS는 항상 3인 이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 제21조제1항 · 훈령
30MAS 계약보증금의 산정과 환수수치중요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5%를 납부하며,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환수)된다.
조건·예외 조달업체는 자신의 생산과 납품 능력 등을 고려하여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스스로 결정하며, 기존 계약업체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재검토해 필요하면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보증금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혼동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이 아니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기준으로 5%를 산정하므로, 전체 계약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76 · 기본서
31MAS 계약이행실적 평가의 대상과 주기수치중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절(제41조 내지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실적 평가는 평가기간 동안 납품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를 세부품명별로 상반기·하반기 연 2회 평가한다.
조건·예외 상반기 평가는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평가는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년도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내지 제47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 · 법령
32MAS 계약이행실적 평가항목과 등급 산출 방식수치
계약이행실적 평가는 납기·품질·수요기관 만족도·계약관리·계약이행 성실도의 5개 평가항목, 11개 평가지표에 가점 2점(교육이수, 전문자격 보유)을 더해 100점 만점으로 총점을 산출하고, 5개 평가항목별로 최우수·우수·보통·미흡의 4단계 평가등급을 매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32 · 기본서
3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가 받는 평가상 인센티브수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서 신인도 0.75점을 부여받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는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0.5점을 받으며,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29 · 기본서
34MAS 물품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의무구매절차중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MAS)된 물품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조건·예외 이는 수요기관이 MAS로 등록된 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무구매 규정이다.
혼동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라고 해서 수요기관이 임의로 다른 경로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원칙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종합쇼핑몰 의무구매가 아니라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조문임(정확한 의무구매 근거 조문 미상) · 법령
35MAS 계약연장 경과 후 재계약 절차절차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연장 기간이 경과하면 적격성평가부터 가격자료 제출까지의 모든 단계를 다시 진행하는 재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체결과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혼동 계약연장 기간 경과 후에도 기존 조건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적격성평가부터 가격자료 제출까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76 · 기본서
36MAS 계약이행실적 평가의 절차 4단계절차
계약이행실적 평가는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적평가 → 종합쇼핑몰에 결과를 공개하는 결과공개 → 평가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기간 내의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결과를 통보하는 결과통보(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45조, 제46조 · 법령
37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 적용 제외 대상예외
가구류 등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구매나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운반비 미포함 물품·별도 원가산출프로그램 활용 물품(배전반, 엘리베이터 등)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2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안공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10 · 기본서
4. 단가 계약의 특성에 따른계약이행 절차를 관리할 수있다.P.5.2.4
38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구별중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해서만 계약(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건·예외 단가계약은 총액이 아니라 단가만을 미리 확정하고, 실제 이행수량은 매회 납품요구 등을 통해 사후에 정해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혼동 개산계약(제23조)은 '가격 전체'를 미리 정할 수 없을 때(개발시제품 제조, 시험·조사·연구 용역 등) 활용하는 계약이지만, 단가계약(제22조)은 가격은 확정하되 수량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확정하지 못하는 대상이 다르다.
39단가계약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당사자 차이구별
국가계약법 제22조의 단가계약은 발주기관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단가를 정하는 계약인 반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제12조)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위해 미리 단가만 정해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이 그 단가로 납품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조건·예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를 요청하면,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0원가절감 적정성평가의 대상 기준금액수치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대상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 내용과 계약 성격을 고려해 정한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이며, 단가·노무비 인하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췄다고 판단되면 감점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28 · 기본서
41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의뢰시점과 소요기간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에 실시설계 결과의 단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며, 이 검토에는 약 15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조건·예외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은 단가 적정성 검토 의뢰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 계약이 의무이다.
42물품 분류전환을 통한 대장 제외 처리절차
물품대장에 이미 등재된 단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물품을 대장에서 제외하려면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거쳐 분류전환(-)으로 처리하며,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서는 이를 처분(기타)으로 처리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157 · 기본서
43단가계약 이행완료분의 국고귀속 제외예외중요
단가계약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이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더라도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귀속시킨다.
조건·예외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에 적용된다.
혼동 단가계약이 아닌 일반 분할계약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만 그 부분을 국고귀속에서 제외하지만, 단가계약은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이 완료된 부분'이면 제외한다는 점에서 요건이 다르다.
44단가계약을 분할이행할 때의 계약보증금 산정계산중요
단가계약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조건·예외 조달청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에는 이 계산식 대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계약단가 ×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해 고시하는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정할 수 있다.
혼동 총액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단가계약은 총 이행예정량이 아니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산정 기준이 다르다.
45설계변경에 따른 기존비목·신규비목의 단가 산정방법계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된 기존 비목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조정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비목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로 조정하며,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65 ·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