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ISO 31000 리스크관리의 정의와 목표개념
ISO 31000상 리스크 관리는 위험과 관련해 조직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조정된 활동으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나 그 결과·영향을 줄여 위험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SO 31000상 리스크 관리는 위험과 관련해 조직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조정된 활동으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나 그 결과·영향을 줄여 위험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자구매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대신 일반경쟁을 통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므로, 규격검토 단계에서 경쟁성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조달업체등록에서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실명확인이 필수이며,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분을 입력하고 그 중 반드시 1명은 대표대표자 여부를 지정해야 한다.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가르는 2025년 기준 고시금액은 국가기관 2.3억 원, 지방자치단체 3.5억 원, 공공기관 7.1억 원이다.
공사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공종별로 정해지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물품구매(제조)계약은 이러한 정률의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없고 별도의 하자담보(수리·교체) 책임만 진다.
공공조달 리스크관리 절차는 조직 내외부 상황설정, 위험식별, 위험분석, 위험평가와 우선순위설정, 위험 모니터링·검토의 5단계로 구성되며, 대응계획의 실행 여부 확인은 마지막 모니터링·검토 단계에서 수행된다.
수요기관이 위험 완화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위험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 위험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명시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이는 대응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수요기관과 잠재적 공급업체는 위험성 관리의 효과성을 보장하고 조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문서화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이 대응계획 실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
구매업무처리규정 제47조에 따른 산출내역서 징구절차는 계약담당과장이 입찰·수의시담 전까지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 필요시 응찰자에게 사전 주지시키고 낙찰통지 또는 계약수락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는 단계,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검토·확인해 계약서에 첨부되도록 하는 단계의 3단계로 진행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사항은 업체명(상호), 입찰참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 면허·등록번호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과 여부의 5가지다.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 해당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
일반경쟁으로 구매규격을 검토할 때는 수요목적 부합성, 경쟁성 제한요소 유무, 규격적합조사표상 비교규격의 합리성, 품질·가격이 대등한 모델 간 비교 여부, 실제 공급 가능품 비교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물품 납품 시 수요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제출해야 하고, 종결담당자는 수요기관의 세금계산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자의 탈세를 방조한 결과가 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자는 시·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시·국세 체납사실이 있는 계약자에게는 조달물자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물품대금이 체납 세금보다 많으면 계약자가 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해 대금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종결 시 체납세액을 공제해 세무서에 납부한 뒤 정산한 차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실태조사 단계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생산현장을 방문해 직접생산 여부(제조공정표 등)를 조사하며,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조달의 실행·관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직은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위험관리전략과 위험완화조치가 여전히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수정이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해 수용한 위험이라도 위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하는 지속적 관리 절차에 해당하므로, 수용 결정 이후에도 성과 확인을 계속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계약당사자 일방에만 지우는 방식의 위험 회피는 분쟁과 추가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회피 조치의 성과는 결과와 영향력을 고려해 법적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위험을 분담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조달의 실행·관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결과 등 위험 수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최초 대응계획에 없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위험 완화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험관리 모니터링 계획에는 구매·범위·목표·주요 성공요인, 식별된 모든 위험의 목록과 발생가능성·처리결과 분석, 통제 불가능하거나 일부 통제 불가능한 위험의 파악, 위험의 우선순위·처리방안·관련 비용을 포함해야 하며, 진행상황을 측정할 성과지표가 확립되어 있으면 계획이 더 효과적이다.
공공조달은 조달계획 수립, 시장조사, 입찰·낙찰, 계약관리, 계약 완료·종결의 5단계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성격이 다른 위험이 존재하므로, 모니터링 시 각 단계의 위험 유형을 대조해야 대응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위험을 발견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2007카합210 결정(2007.3.29)에서,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이 무효로 확인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계약이행이 진행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 새로운 입찰에 부치지 말고 차순위자와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찰공고 내용에 경미한 착오·오류가 있으면 정정공고를 하며 이때 공고기간 잔여일수에 5일을 가산하고,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으면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한 뒤 새로운 공고를 다시 낸다.
수요기관과 잠재적 공급업체가 위험성을 모니터링·검토하는 방법에는 정기적인 팀 회의 개최, 기존 관리시스템 활용, 위험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의, 내부감사의 공식적 활용의 5가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계획에 없던 위험을 찾아낼 수 있다.
제안요청 이후 계약이 종료·거래정지·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고, 새로운 제안요청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위험성을 모니터링·검토하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는 관련 이해관계자와 소통·협의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절차는 별도의 조치가 아니라 모니터링 활동 자체에 포함된 방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위험관리전략과 완화조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과 근거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제안해야 한다.
위험관리 모니터링 계획에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실행계획이 이해관계자에게 모니터링 결과와 후속 조치를 공유하는 근거 문서가 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정부출연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등은 선금 반환사유 발생시 선금잔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별도의 채권확보(보증서 등)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