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금액 조정 요구에 대비한 법령 숙지개념
계약상대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법령은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관리자는 해당 조항을 미리 숙지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법령은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관리자는 해당 조항을 미리 숙지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PMIS(전자조달관리정보시스템)는 계약 해지 절차를 관리하면서 향후 분쟁 등 법적 절차 진행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문서와 정보를 미리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분쟁 발생 이전 단계의 예방적 기록관리에 해당한다.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함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에는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환율급등·하도급자 파업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계약수행 곤란, 계약이행보다 납품지연·납품거부·계약포기로 제재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주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적기 이행이 어려워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의 다섯 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구매규격서는 수요목적에 부합하며 성능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규격 위주로 작성하고 그 외 규격은 배제해 경쟁성을 확보하며, 성능과 관계없는 무게·크기나 카탈로그상의 제품 광고성 문구는 배제한다.
정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관련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이 되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어서 정부계약 관련 분쟁 중 유일하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등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연대책임 원칙에 따라, 구성원 중 한 명의 파산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어도 지연배상금은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만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없으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그마저 없으면 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해 결정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순서를 각각 규정한다.
물품목록제도는 1962년 물품관리법 제정으로 물품 분류제도가 도입되고, 1991년 물품목록법(약칭) 제정으로 정부 보유물품 급증에 대응한 체계적 정보 구축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 나라장터 구축과 함께 UNSPSC 분류체계가 도입되었다.
계약조건이 CIF나 CIP, D조건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 ICC(A) 조건에 의거해 송장금액의 110%를 보험 보상하도록 한다.
계약이행 중 발생한 문제는 현장 담당자 간 해결 시도, 상대방 본사 상위 담당자와의 협의, 필요시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자 회의, 지체상금·시정조치 통보 같은 계약상 조치 시행, 계약종료(해지) 착수의 5단계로 순차 확대해 처리하는 에스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따른다.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는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환율급등·하도급자 파업 등 예상 못한 사유, 이행보다 제재를 받는 것이 비용상 유리한 상황, 주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 기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의 다섯 가지로 나뉘며, 이 사유들은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62조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해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외자계약의 클레임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당사자 합의 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의신청 대상인 경우), 법원의 소송이라는 세 가지 경로로 해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용역을 입찰에 부칠 때는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제한처분을 할 수 없고 담합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는 그 기간이 7년이다.
계약체결 전 1순위 낙찰자가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 성립되어 있으면 그 입찰절차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사전공개된 구매규격에 이견이나 조정 의견이 제시되면 수요기관 담당자는 이를 검토해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실제 입찰공고와 과업내용서에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계약 관련 질의나 시정요구,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과 계약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국가가 당사자·참가인이 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뒤 그 행정청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게 할 수 있다.
계약금액 규모가 매우 크고 계약목적물의 기술·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조달담당자·조달관리자·상위관리자로 이어지는 통상의 위임전결 대신 조달청의 계약심사협의회나 개별 수요기관의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별도의 전문 의사결정조직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