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과정에서 낙찰방법에 따라 가격평가와 기술평가를 평가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P.3.2.1
1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금액 기준)개념
공사실적은 준공 완료된 단일구조물을 기준으로 규모를 산정하고, 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최근 5년간 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268 · 기본서
2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요건개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5항·제8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소속공무원과 해당 사업·계약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구성·운영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5항, 제8항 · 법령
3국내 대표 낙찰제도 유형구별
국내 공공조달의 대표적 낙찰제도는 물품·용역의 경우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동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희망수량경쟁입찰·품질 등에 의한 낙찰(종합낙찰제)·유사물품 복수경쟁제도의 8가지이고,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종합심사(평가)낙찰제·설계공모의 4가지다.
표준교재 2권 p.242 · 표준교재
42단계 경쟁입찰의 두 방식구별
2단계 경쟁입찰은 국내에서 '2단계경쟁(규격가격분리)입찰'과 '규격가격동시입찰'의 2가지 세부 유형으로 운영되며, 1단계에서 기술·품질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2단계에서 가격만으로 투찰해 최저가격 업체를 낙찰자로 정한다.
조건·예외 1단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2단계는 사실상 완전한 최저가 경쟁이 될 수 있다.
5UNCITRAL 모델법상 공급업체 선정 4방법구별
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은 공급업체 선정 방법을 품질·비용기반선정(QCBS, 기술제안서 품질과 가격제안서 가격을 모두 고려), 품질기반선정(QBS, 가격이 아닌 전문성·경험·기술력으로 선정), 고정예산선정(FBS, 고정예산 범위에서 최고 품질의 제안서를 선정), 최소비용선정(LCS, 최소 기술요건을 충족한 제안서 중 최저가격을 선정)의 4가지로 제시한다.
혼동 FBS는 예산이 고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품질로 경쟁하는 방식이고, LCS는 기술 문턱만 넘으면 가격이 결정적 기준이 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다.
표준교재 1권 p.107 · 표준교재
6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본 배점과 조정범위수치중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70점·입찰가격평가 30점을 기본 배점한도로 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전문성·기술성 정도에 따라 이 배점을 2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기술강조형(90:10), 기술·가격균형형(80:20~60:40), 가격중시형(50:50)으로 유형화된다.
조건·예외 20점을 초과해 조정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제2항, 별표 비고4 · 법령
7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수치중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조건·예외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정하고, 합산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
혼동 적격심사낙찰제(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낙찰하한율과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두 제도의 통과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 · 법령
8실적제한입찰 시공경험 평가점수수치
실적제한입찰에서는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의 규모비율에 따라 시공경험 점수를 매기며, 100%이상은 15.0점, 85%이상 13.7점, 70%이상 12.4점, 50%이상 11.0점, 30%이상 9.7점, 30%미만은 8.2점을 준다.
조건·예외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268 · 기본서
9지방계약법 종합평가낙찰제의 적격성심사 배점구조절차
지방계약법상 종합평가낙찰제는 입찰공고 후 적격성심사에서 시공실적 70점과 신용평가 30점으로 합격여부(pass or fail)를 가른 뒤,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과 종합평가를 함께 실시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조건·예외 이 제도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0 · 기본서
10여성기업 존속기간 산정 시 대표자 변경의 처리예외중요
여성기업 존속기간을 산정할 때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도 다른 여성(직전 여성대표자)이었고 그 재임 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기간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해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조건·예외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이나 연임 과정에서 대표자 공백 기간이 발생해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혼동 대표자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여성으로 바뀐 경우가 아니라, 여성 대표자가 계속 이어진 경우에만 이 존속기간 합산 규정이 적용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160 · 기본서
11협상계약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계산중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자에 대한 가격평점은 배점한도에 최저입찰가격을 해당 입찰가격으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하며, 이때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이면 100분의 70으로 보정해 계산한다.
조건·예외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과 보정 기준(SW사업 등 일부는 100분의 80 미만부터 다른 기준 적용)을 따른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1 · 법령
12조합·복수품목 계약상대자의 지역업체 평가 방법계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지역업체 평가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이면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조건·예외 가중평균 평점은 품목별로 (품목별 제안금액÷제안총금액)에 품목별 평점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해 산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50 · 기본서
2. 낙찰자 선정방법별 평가점수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상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P.3.2.2
13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입찰취소에 관한 판례 법리구별중요
대법원은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 입찰자가 가려졌더라도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찰절차에 법령·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성·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입찰시행자가 해당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건·예외 이 법리는 대법원 2009마1 결정(2010.4.8.)에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범위를 입찰공고와 달리 전자조달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사안에 적용되었다.
혼동 이미 최저가 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도 낙찰자 결정 전이라면 입찰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어서, 최저가 입찰자가 정해지면 취소할 수 없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대법원 2009마1 결정(2010.4.8.) · 판례
14납품완료 후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의 이익(대법원 판례)구별중요
대법원은 2002다50057 판결(2004.9.13)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낙찰자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차순위자는 원칙적으로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 무효를 주장해 지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건·예외 이 법리는 해당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동 확인의 이익 유무는 계약이행 완료 여부(납품완료 여부)로 갈리므로, 이행이 진행 중인 단계와 이미 완료된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 2002다50057 판결(2004.9.13) · 법령
15협상계약제의 낙찰자 결정 방식과 입찰가격 순위의 무관성구별
협상계약제는 제안 제품·용역의 기술·품질 변별력을 전제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통상의 낙찰자 결정방식과 달리 입찰가격의 저가 순위가 낙찰자 결정과 무관하다.
혼동 적격심사 등 통상의 방식은 최저가 입찰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지만, 협상계약제는 가격 순위와 무관하게 기술·품질 변별력으로 낙찰자를 정한다는 점에서 절차의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59 · 기본서
16협상계약제와 통상적 낙찰자 결정방식의 차이구별
통상의 낙찰자 결정방식은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낙찰자선정이나 적격심사 등을 거쳐 낙찰자를 정하지만, 협상계약제는 제안 제품·용역의 기술·품질 변별력을 전제로 그 변별력이 있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입찰가격의 저가 순위가 낙찰자결정과 무관할 수 있다.
혼동 협상계약제는 확정가계약(fixed price)으로 계약함에도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를 인정하며,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비율이 80%를 차지해 기술 우위 업체를 변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9 · 기본서
17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종합평점 기준수치
적격심사는 최저입찰자 순으로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지방)인 경우는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263 · 기본서
18정성적 평가 최고·최저점수 제외 산술평균 방식수치중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면 그 중 하나만 제외한다.
조건·예외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해 평가할 수 있다.
혼동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여러 개 있어도 "각 1개씩"만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고·최저에 해당하는 위원 전원의 점수를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62 · 기본서
19정성적 평가의 최고·최저점수 제외 산술평균 방식절차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조건·예외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하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면 항목별(세분화한 경우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해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혼동 기본 방식은 위원별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 1명을 제외하는 것이고, 항목별 제외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정해야 적용되는 선택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층위의 규칙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72 · 기본서
201순위 업체 계약체결 전 무효사유 발견 시 낙찰자 결정절차
계약체결 전에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해당 입찰절차는 무효가 되지 않고 차순위자순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 · 법령
21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순차협상절차중요
협상이 불성립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 업무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요기관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조건·예외 제안서 내용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혼동 협상이 불성립하면 곧바로 재공고나 유찰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제2항 · 법령
22추가과업 반영 시 일반관리비·이윤 부당 감액 관행예외중요
사전에 확정할 수 있었던 과업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넣지 않고 사업설명회나 낙찰자 선정 시점에 추가하면서, 그 추가비용만큼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깎아 산출내역서를 고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건·예외 발주기관이 추가과업을 요구할 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조정된 금액의 일반관리비·이윤은 당초 산출내역서의 비율을 적용하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율을 넘을 수 없다.
혼동 일반관리비·이윤율 자체를 낮추는 것과, 늘어난 과업금액에 기존 비율을 그대로 곱해 반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후자가 올바른 처리방식이다.
23적격심사기준 위반과 계약무효 판단기준(판례)예외중요
대법원은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을 국가의 내부규정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위반해 적격심사를 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건·예외 다만 위반의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낙찰자 결정·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무효로 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
혼동 이 판례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2001다33604(2001.12.11. 선고)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10 · 기본서
24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예외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해 입찰을 전체 취소하는 경우, 입찰자는 그 취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40 · 기본서
25적격심사 최적 투찰률 산정방법계산중요
적격심사에서 필요한 입찰가격 평점은 통과기준 점수에서 수행능력평가 점수를 뺀 값이며, 절대값을 포함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감점 없이 그 값이 되는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비율) 지점을 찾아 최적 투찰률로 삼는다.
조건·예외 구체적 예정가격 대비 비율(투찰률)은 발주기관·공종별 배점표와 산식에 따라 달라진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3. 각종 심사 과정의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다.P.3.2.3
26감사원의 임무와 직무감찰 대상개념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회계의 상시 검사·감독,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 감찰을 임무로 하며,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감찰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도 포함된다.
조건·예외 국무총리·국방부장관이 국가기밀·군기밀 등을 이유로 소명한 사항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법 제20조, 제24조 · 법령
27입찰보증금의 납부형태(현금·보증서)개념
입찰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각종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28공공조달과 민간구매의 책임구조 차이구별
공공조달은 정부예산 등 공공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고유한 법적 체계에 따라 요구조건 식별부터 계약종료까지 규율되며 공공의 감시를 통한 개방성과 조달담당자의 책임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민간구매는 계약당사자 간 자유의사로 유연하게 관리되고 조직 방침에 따른 책임과 주주의 감시를 특징으로 한다.
혼동 공공조달과 계약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기 쉬우나, 계약은 조달을 이행하는 법률적 수단일 뿐이며 계약에는 성공해도 조달 자체는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은 구분된다.
표준교재 1권 p.47 · 표준교재
29경비의 개념과 일반관리비와의 구분구별중요
경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조건·예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에 근거하며, 경비는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2개 이상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한다.
혼동 경비는 제조원가에 속하는 반면 일반관리비는 기업 전체의 관리활동비여서, 같은 성격의 비용이라도 어느 비목에 속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 법령
30경비의 운반비와 일반관리비의 운반비 구분구별
경비 중 운반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완제품의 운송·하역·상하차·조작비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 중 운반비는 인사·재무·회계·서무·판매 등 기업 전체의 관리운용에 소요되어 발생하는 운반비용으로 직접 순제조원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예외 질의회신(회계 1210-2361, 1983.8.4.)에서 두 운반비의 구분 기준을 제시한다.
혼동 두 운반비 모두 '운반비'라는 이름은 같지만 발생 위치와 성격이 달라 같은 비목으로 합산하면 원가계산이 왜곡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95 · 기본서
31적격심사 대상 추정가격 기준의 변화수치중요
회계질의 회신 당시 국고 부담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 대상 기준은 추정가격 1.51억원이었으나, 회신이 인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기준금액은 상향되어 2.5억원 이상으로 운용된다고 소개된다.
조건·예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이 적격심사 근거이며, 회신은 회계 45101-432(1996.3.11.), 회계 41301-1308(1997.5.22.)이다.
혼동 회신 원문의 1.51억원은 당시 기준으로, 이후 기준금액이 상향된 사실과 혼동해 현재도 1.51억원이 기준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169 · 기본서
32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의 일반관리비·이윤 상한수치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는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6%를 초과할 수 없고, 이윤은 영업이익(기술료·외주가공비 등 제외) 기준으로 10% 이하로 한다.
33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배점 확대수치
영세업체 수주지원과 중소업체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배점을 기존 종심제보다 2점에서 6점으로 확대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18 · 기본서
34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점수 산정수치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는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25%이상 6.000점, 20%이상 25%미만 5.875점, 15%이상 20%미만 5.750점, 10%이상 15%미만 5.625점, 10%미만 5.500점으로 차등 부여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18 · 기본서
35현지여건조사 항목과 사후조치수치중요
공사감독자와 시공자는 공사 착공 후 합동으로 각종 재료원, 진입도로 현황,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지장물 현황, 기후 및 기상상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을 현지조사하고,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조건·예외 현지조사 후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인근가옥·가축 대책, 지하매설물·도로 등 손괴, 통행지장 대책, 소음·진동·낙진·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 중 배수대책 등의 마련을 지시하고, 이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설계변경 절차로 처리한다.
혼동 현지여건조사 자체의 조사항목(재료원·도로·지장물 등 6가지)과, 조사 후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항목(인근가옥 대책 등 7가지)은 서로 다른 목록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92 · 기본서
36우수제품 1차 심사(일반제품) 통과기준수치중요
일반제품·가구제품의 1차 심사는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신인도 평가를 포함해 70점 이상이면 통과로 처리한다.
조건·예외 저작권이 등록된 소프트웨어제품, R&D 제품, 조달청장이 성공 판정한 혁신제품은 이 평점 기준 대신 각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하면 1차 심사를 통과한다.
혼동 일반제품·가구제품은 점수제(70점 이상)로, 소프트웨어·R&D·혁신제품은 위원 비율제(2/3 이상 적절)로 통과기준이 서로 다르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9조 제6항, 제4조 제2항 제4호~제6호 · 고시
37지방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절차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의위원회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체결 방법·낙찰자 결정방법과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38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서를 평가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위원회는 소속공무원과 해당 사업·계약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
조건·예외 다만 수행실적·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따른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5항·제8항 · 법령
39우수제품 지정 절차의 단계 구성절차중요
우수제품 지정절차는 지정계획공고, 신청접수·검토, 1차 심사(신인도·기술품질), 실태조사, 2차 심사, 지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건·예외 1차 심사의 서류확인·검토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와 조달청이 맡고, 신인도 확정과 기술품질 심사는 각각 우수제품구매과와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혼동 실태조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조달품질원이 수행하며, 2차 심사와는 별개 단계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제6조·제8조·제9조·제12조~제15조, 제25조 · 법령
40경쟁적 대화 진행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법절차
경쟁적 대화 진행 중에는 유착·결탁 문제를 막기 위해 반부패·청렴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대화횟수·시간·출석자 등 각종 조건을 입찰자별로 공평하게 유지하며, 대화내용이 불공정·불합리할 때는 감시인에게 대화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조건·예외 특정인을 위해 차별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730 · 기본서
41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심사 부적정에 따른 해지요건예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지 않아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따르지 않아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건·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가 근거다.
42적격심사 중 제재사유 발생 시 배제 가능여부예외
물품구매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 도중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적격심사 당일 현재 그 제재조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대상자를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48 ·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