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상 계약 판시개념
대법원은 공공계약을 정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6.6.19., 2006마117).
대법원은 공공계약을 정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6.6.19., 2006마117).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그리고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이행을 방해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계약이행을 부실·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담합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제한기준을 위반한 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입찰·계약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방해한 자 등에게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에서 신청업체는 자료 작성·증빙자료 제출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 조달품질관리 업무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지 않을 것, 지정 이후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조달품질관리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정부계약의 입찰·계약 관련 법령체계는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조달청 집행기준 순으로, 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령→계약예규→자치법규 순으로, 공공기관이 계약사무규칙과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타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서류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계약서는 계약자·수요기관·보관용에 각 1통(부본)씩과 운영지원과장에 1통(정본)을 기본배부하고, 통보대상계약이면 감사원에 1통(부본), 조달청 검사 대상이면 조달품질원장에 1통(부본)을 추가로 배부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입찰공고 시 장기계속계약 해당 여부와 총용역부기금액(예정), 당해 연도 계약예정금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계약보증금과 관련 법령에 따른 인지세 등은 총용역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도급대금은 원수급인이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어음인 경우 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약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기타경비는 표준품셈 및 법령에 따라 직접 산출·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확한 산출기준이나 사후 정산이 불가능한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여비·교통비·통신비·세금과 공과·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기타간접공사경비로 계상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한 후 제출한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으면 입찰공고와 계약예규가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한을 넘기면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 수납통지를 받으면 전산(EDI) 처리 후 인지세법에 규정된 해당 인지(전자계약은 별도납부)와 필요시 산출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서 4통을 작성하고, 구매계약관 직인과 계약상대자의 등록된 인감을 날인한다(전자계약은 전자서명으로 갈음).
우수제품 단가계약은 지정, 규격검토 및 최종규격서 확정(조달품질원), 계약서류 접수(나라장터·종합쇼핑몰지원센터 1차검토), 가격자료 검토(용역기관), 단가계약 시담 및 계약체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요기관이 자체 물품구매규정에 따라 혁신제품을 수의계약할 때는 자체규정 확인, 비교견적 요청, 전자시담 공고, 예정가격 결정, 전자시담, 회계시스템주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시행령 제49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 원(지방자치단체는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 매각 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에서 업체는 엄격하지 못한 품질관리로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의 물량 전체를 자기 비용으로 회수·대체납품하고, 대체납품을 하지 못하면 납품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면 조달청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서에 상호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국가계약법 제5조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합의 체결, 신의성실 이행, 국제입찰시 호혜원칙 준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지를 계약의 원칙으로 정한다.
차별금지원칙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이나 물품 등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물품 등과 다르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며, 여기서 관계공무원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는 여성기업 등과 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다.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품명) 8자리와 물품식별번호(품목) 8자리를 결합한 16자리로 구성되며, 예시로 김치냉장고의 물품목록번호는 "52141554-25594507"과 같이 표시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해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이고, 계약의 해지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일정 시점부터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법적 행위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로 정하고,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은 2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기준은 국가·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대상 기관을 학예 관련 사무 집행기관으로 좁혀 규정한다.
국유재산의 관리는 취득을 포함해 운용·유지·보존하는 모든 행위(취득, 기부채납, 사용승인, 관리위탁, 관리전환, 사용허가·대부, 용도폐지, 변상금 부과 등)를 말하고, 처분은 국유재산 소유권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매각, 양여, 교환)를 말한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절차는 입찰공고·기본제안서평가·경쟁적대화 대상자선정을 혁신장터에서, 최종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과 낙찰자 선정·계약체결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경쟁적 대화 진행과 참여비용 지급·보상요청은 오프라인으로 이뤄진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은 계약보증금(제50조)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하며, 공사이행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100분의 70 미만이면 100분의 50)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유효경쟁 불성립 사유, 시행규칙 별표4 기준)은 10억원 이상 3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9%, 1억원 미만 4.5%이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는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에 90점, 입찰가격평가에 10점을 배점하며, 기술능력평가의 각 세부 평가항목(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배점한도는 5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기술·사후관리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의계약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고,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5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증액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감액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이행 도중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면 발주기관은 1회에 한하여 다른 보증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 방법을 계약보증금 납부가 아닌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만 한정할 수 있다.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규정(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 비율 및 변경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용역수행에 적당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교체된 근로자는 승인 없이 다시 채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에서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일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지만(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 전자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①계약서 송신 ②계약상대자의 동의 송신 ③발주기관의 확정 후 재송신이라는 3단계 요건을 모두 갖춤으로써 성립한다(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1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 계약 조달물자의 납품일자는,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해 합격한 경우는 검사요청일,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했으나 납품기한 이후 검사해 불합격 등 보완조치를 거쳐 합격한 경우는 최종 합격일,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했으나 납품기한 이후 검사해 곧바로 합격한 경우는 검사요청일, 납품기한을 경과해 검사요청한 경우는 최종 합격일로 정한다.
국가계약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의 여섯 가지를 반드시 명백히 기재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추가로 적을 수 있다.
하도급제한을 위반하면 위반 사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하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괄하도급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 초안을 확인할 때는 계약금액이 낙찰금액과 일치하는지, 계약기간이 입찰공고와 일치하는지, 계약조건이 적절한지, 계약당사자 정보가 정확한지 네 가지를 점검한다.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 계약체결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9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차수계약)은 그 상대자와 계속 체결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개 항목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국가계약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이행이 가능한데도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금액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 제11조와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조달청 고시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5-18호)을 근거로 운영된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렀을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해지하지만,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받은 뒤 계약을 유지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따른 약정해제 사유 중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면 전체계약이 아니라 해당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입찰방식·공사계약문서의 유형·업체선정방법·사정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 조달청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납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업체는 재검사가 아니라 '확인검사'를 이의제기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검사에서 합격하면 지체상금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체상금률은 공사 1000분의0.5,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0.75(단 설계와 제조가 일괄이행되고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1000분의0.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및 용역 등 1000분의1.25,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1.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2.5로 계약목적물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하되,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30을 한도로 한다.
지연배상금(지체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 계약이행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징수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계약상대자가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면 그 신청대로 지급), 물품 제조·용역의 선금 의무지급률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이면 100분의 3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00분의 40, 3억원 미만이면 100분의 50이다.
선금보증기간은 선금지급일 이전을 개시일로 하고,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을 종료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선금지급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한다.
단가계약에서 납품예상량의 증감에 따른 수량조절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의거해 계약된 수량의 1할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계약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추가납품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할 수 없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를 상한으로 한다.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는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은 계약금액(계약체결 전이면 추정가격)의 10%이다.
계약체결 절차에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 원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보증(보험)금액도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발생이자만큼 증액·확보되어야 한다.
예산부족·공사용지 미확보 등 발주기관 책임이나 불가항력처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계약법령은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정산 순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준공대가가 하자보수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준공대가에서 지체상금을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다.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한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추징이나 국고귀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입찰 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 대상이 아니며, 계약체결 후에 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는 아니지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형공사 계약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니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했을 때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그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게 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이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면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계속된 지체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미 이행했더라도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보증금(계약 불이행 전제)과 지체상금(계약 지체이행 전제)은 성격이 달라 서로 병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공계약도 사인간 계약과 본질이 같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 후 잔여구성원 또는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에 대한 과징금은 연평균 계약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하며, 연평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총 개월 수로 나눈 값에 12를 곱하여 산출하고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선금의 잔액이 있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로 계산한 선금공제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