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실기 실무 · 4. 계약일반관리

1. 계약 체결 관리하기

출제기준 세세항목 4개 · 개념 79개 P.4.1

1. 입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공조달 계약서 작성에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P.4.1.1

1공공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상 계약 판시개념

대법원은 공공계약을 정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6.6.19., 2006마117).

혼동 공공계약이라고 해서 언제나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법(민법 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순수 행정처분과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 판례

2입찰·계약서류 위조와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개념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그리고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이행을 방해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7 · 기본서

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개념

국가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계약이행을 부실·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담합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제한기준을 위반한 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입찰·계약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방해한 자 등에게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시행령 제76조 · 법령

4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의 확약 사항개념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에서 신청업체는 자료 작성·증빙자료 제출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 조달품질관리 업무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지 않을 것, 지정 이후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조달품질관리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 법령

5정부계약 법령체계의 단계 구조구별

정부계약의 입찰·계약 관련 법령체계는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조달청 집행기준 순으로, 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령→계약예규→자치법규 순으로, 공공기관이 계약사무규칙과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타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조건·예외 업종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엔지니어링진흥법,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공사업법)과 하도급·공정거래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은 이와 별도 체계로 병존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10 · 기본서

6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금액수치중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서류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조건·예외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비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50조 · 법령

7계약서 기본배부와 추가배부 대상수치중요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계약서는 계약자·수요기관·보관용에 각 1통(부본)씩과 운영지원과장에 1통(정본)을 기본배부하고, 통보대상계약이면 감사원에 1통(부본), 조달청 검사 대상이면 조달품질원장에 1통(부본)을 추가로 배부한다.

조건·예외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송신한 계약내용을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최종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에 송신하는 것으로 배부를 갈음한다.
혼동 기본배부 4통 중 정본은 운영지원과장 몫 1통뿐이고 나머지 3통(계약자·수요기관·보관용)은 모두 부본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제1항·제3항 · 훈령

8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기준수치

장기계속계약은 입찰공고 시 장기계속계약 해당 여부와 총용역부기금액(예정), 당해 연도 계약예정금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계약보증금과 관련 법령에 따른 인지세 등은 총용역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9 · 기본서

9하도급대금 지급기한과 지급보증서 교부기한수치중요

하도급대금은 원수급인이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어음인 경우 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약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건·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이 15일 현금지급의 근거이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기한 30일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이 근거이다.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기하고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 발주기관은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 법령

10기타경비로 계상하는 6개 비목수치

기타경비는 표준품셈 및 법령에 따라 직접 산출·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확한 산출기준이나 사후 정산이 불가능한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여비·교통비·통신비·세금과 공과·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기타간접공사경비로 계상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9조제2항제10호 · 법령

11우수제품 신청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비식별화수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한 후 제출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별표 1] 주 6 · 고시

12낙찰자의 계약체결 기한절차중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으면 입찰공고와 계약예규가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한을 넘기면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

조건·예외 구체적 계약체결기한은 국가계약법령에 고정된 일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입찰공고·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13계약보증금수납 및 계약서 날인 절차절차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 수납통지를 받으면 전산(EDI) 처리 후 인지세법에 규정된 해당 인지(전자계약은 별도납부)와 필요시 산출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서 4통을 작성하고, 구매계약관 직인과 계약상대자의 등록된 인감을 날인한다(전자계약은 전자서명으로 갈음).

조건·예외 구매과장은 직인을 날인한 때에는 직인사용부에 기재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48 · 기본서

14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 체결 절차절차

우수제품 단가계약은 지정, 규격검토 및 최종규격서 확정(조달품질원), 계약서류 접수(나라장터·종합쇼핑몰지원센터 1차검토), 가격자료 검토(용역기관), 단가계약 시담 및 계약체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혼동 최종규격서 확정은 조달품질원이, 가격자료 검토는 용역기관이, 실제 계약체결은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가 담당해 단계별 주관 부서가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38 · 기본서

15혁신제품 수요기관 자체구매의 수의계약 절차절차

수요기관이 자체 물품구매규정에 따라 혁신제품을 수의계약할 때는 자체규정 확인, 비교견적 요청, 전자시담 공고, 예정가격 결정, 전자시담, 회계시스템주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725 · 기본서

16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예외

시행령 제49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 원(지방자치단체는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 매각 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7품질보증조달물품 하자 발생 시 회수·환불 확약예외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에서 업체는 엄격하지 못한 품질관리로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의 물량 전체를 자기 비용으로 회수·대체납품하고, 대체납품을 하지 못하면 납품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면 조달청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01 · 기본서

2. 국가 및 지방계약 등과 같이 발주처에서 계약의 이행보증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P.4.1.2

18계약 성립 시점과 계약의 4대 원칙개념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서에 상호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국가계약법 제5조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합의 체결, 신의성실 이행, 국제입찰시 호혜원칙 준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지를 계약의 원칙으로 정한다.

조건·예외 국제입찰의 경우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그 국가산 물품·용역에 대해 국내산과 차별되는 특약·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

19정부조달 차별금지원칙의 의의개념

차별금지원칙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이나 물품 등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물품 등과 다르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 · 기본서

20관계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과 제재 대상 위원회 범위개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며, 여기서 관계공무원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6 · 기본서

21여성기업 등 제조계약 외 계약 포함 여부개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는 여성기업 등과 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 법령

22수의계약의 정의와 근거 규정개념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다.

조건·예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신제품·우수제품 등을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장애인 단체 등과 계약하는 경우 등에 활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 법령

23물품목록번호의 구성(분류번호+식별번호)개념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품명) 8자리와 물품식별번호(품목) 8자리를 결합한 16자리로 구성되며, 예시로 김치냉장고의 물품목록번호는 "52141554-25594507"과 같이 표시된다.

조건·예외 물품분류번호는 품명(세부품명) 단위로 부여되고, 물품식별번호는 동일 품명 내에서 개별 물품(모델·규격)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다.
혼동 물품목록번호 전체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분류(품명) 부분과 식별(개별 물품) 부분이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법령

24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개념 구별구별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해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이고, 계약의 해지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일정 시점부터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법적 행위다.

혼동 해제는 소급효(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를, 해지는 장래효(그 시점부터 소멸)를 갖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97 · 기본서

25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국가 vs 지방)구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로 정하고,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은 2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혼동 국가계약법은 제한기간의 하한(1개월)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상한(2년 이내)만 규정한다.

26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 판단 시 기관 범위의 제한구별중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기준은 국가·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대상 기관을 학예 관련 사무 집행기관으로 좁혀 규정한다.

조건·예외 이 구분은 도급계약금액 5억원 이상이라는 금액 요건과는 별개로, 계약 상대방인 발주기관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다.
혼동 도급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에 매입의무가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학예 사무 집행기관이 아니면 애초에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법령

27국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구분구별

국유재산의 관리는 취득을 포함해 운용·유지·보존하는 모든 행위(취득, 기부채납, 사용승인, 관리위탁, 관리전환, 사용허가·대부, 용도폐지, 변상금 부과 등)를 말하고, 처분은 국유재산 소유권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매각, 양여, 교환)를 말한다.

혼동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응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273 · 기본서

28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절차의 시스템별 구분구별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절차는 입찰공고·기본제안서평가·경쟁적대화 대상자선정을 혁신장터에서, 최종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과 낙찰자 선정·계약체결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경쟁적 대화 진행과 참여비용 지급·보상요청은 오프라인으로 이뤄진다.

혼동 경쟁적 대화 자체(다수 업체와의 협의 과정)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그 전후의 공고·평가·계약 행위는 혁신장터와 나라장터 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이뤄진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728 · 기본서

29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방법과 비율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은 계약보증금(제50조)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하며, 공사이행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100분의 70 미만이면 100분의 50)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

조건·예외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20(낙찰률 70% 미만이면 100분의 30)까지 낮출 수 있다.
혼동 계약보증금(시행령 제50조)과 별개로 공사에 특화된 이행보증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30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채무 이행개시기한수치중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행청구서 접수일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30일 이내로 한정)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혼동 이 30일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적용되는 지체상금 산정기간이 아니라 보증기관이 대신 시공할 업체를 지정해 보증채무를 개시하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1조, 제52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 법령

31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의 과징금 부과율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유효경쟁 불성립 사유, 시행규칙 별표4 기준)은 10억원 이상 3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9%, 1억원 미만 4.5%이다.

조건·예외 손해액을 10억원·5억원·1억원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어 부과율이 구분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법령

3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배점구조수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는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에 90점, 입찰가격평가에 10점을 배점하며, 기술능력평가의 각 세부 평가항목(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배점한도는 5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기술·사후관리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3 · 기본서

33견적서 제출 인원 특례 대상 추정가격 기준수치

수의계약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고,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5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 법령

34계약금액 증감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반환절차중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증액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감액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의무는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될 때마다 함께 발생한다.
혼동 계약보증금은 최초 계약체결시 한 번만 납부하고 끝나는 금액이 아니라, 이후 계약금액이 조정될 때마다 그에 연동해 추가납부·반환이 반복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제1항 · 법령

35이행보증 방법의 1회 변경 허용절차중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이행 도중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면 발주기관은 1회에 한하여 다른 보증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조건·예외 변경 요청의 주체는 계약상대자이며, 변경 횟수는 해당 계약 전체를 통틀어 1회로 제한된다.
혼동 발주기관이 임의로 보증 방법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서만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제2항 · 법령

36이행보증 방법을 공사이행보증서로 한정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재량예외중요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 방법을 계약보증금 납부가 아닌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만 한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한정은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종합심사낙찰제·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등 계약의 성격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혼동 원칙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발주기관이 이 재량을 행사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야 한다.

37용역계약에 대한 이행보증 규정의 준용예외중요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규정(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 비율 및 변경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조건·예외 준용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용역, 건축사법상 설계용역 등 발주기관이 공익상 이행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으로 한정된다.
혼동 물품·용역계약의 원칙적 이행보증 수단은 계약보증금이며, 공사이행보증서 방식의 준용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인정한 특정 용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모든 용역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5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3조제1항 · 법령

38용역계약 근로자 교체 및 추가비용 청구예외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용역수행에 적당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교체된 근로자는 승인 없이 다시 채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45 · 기본서

39지방계약 일괄입찰의 실시설계도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예외

지방계약에서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8 · 기본서

3. 관련 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P.4.1.3

40계약 성립 시점(일반계약과 전자계약)구별중요

일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지만(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 전자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①계약서 송신 ②계약상대자의 동의 송신 ③발주기관의 확정 후 재송신이라는 3단계 요건을 모두 갖춤으로써 성립한다(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조건·예외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명을 허용한 경우 서명도 기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혼동 계약실명제 시행에 따라 계약 관련 담당자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는 점은 계약 성립 요건과는 별개의 절차다.

41조달물자 납품일자 결정기준(검사요청 시점별)구별중요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1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 계약 조달물자의 납품일자는,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해 합격한 경우는 검사요청일,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했으나 납품기한 이후 검사해 불합격 등 보완조치를 거쳐 합격한 경우는 최종 합격일,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했으나 납품기한 이후 검사해 곧바로 합격한 경우는 검사요청일, 납품기한을 경과해 검사요청한 경우는 최종 합격일로 정한다.

조건·예외 지정된 납품장소가 아닌 곳(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등)에서 검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수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혼동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 여부가 같아도 검사 실시 시점(기한 내/이후)과 합격 여부(1차 합격/보완 후 합격)에 따라 납품일자로 인정되는 날짜(검사요청일 vs 최종 합격일)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 구별 포인트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5항 · 법령

42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수치중요

국가계약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의 여섯 가지를 반드시 명백히 기재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추가로 적을 수 있다.

조건·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49조: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등)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혼동 계약당사자나 대금지급조건은 법률이 열거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실무상 계약서에 통상 포함되는 사항이다.

43하도급제한 위반의 형사·행정 제재수치중요

하도급제한을 위반하면 위반 사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하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괄하도급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도 받을 수 있다.

조건·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및 제82조 제2항 제3호가 근거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82조 제2항 제3호 · 법령

44전자계약 초안 검토사항절차

전자계약 초안을 확인할 때는 계약금액이 낙찰금액과 일치하는지, 계약기간이 입찰공고와 일치하는지, 계약조건이 적절한지, 계약당사자 정보가 정확한지 네 가지를 점검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45장기계속계약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 차수계약 체결예외중요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 계약체결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9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차수계약)은 그 상대자와 계속 체결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예외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시점이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혼동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낙찰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장기계속계약의 차수계약은 새로운 낙찰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차별 이행이므로 예외가 인정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9항 단서 · 법령

4.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의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의계약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P.4.1.4

46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개 항목개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개 항목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조건·예외 대통령령(시행령 제49조)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혼동 7개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된 계약서는 법정 기재사항 미비에 해당하므로, 낙찰 이전 협상·평가 단계에서 제시·합의된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항목별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47계약서에 명백히 기재해야 할 필수사항(국가계약법 제11조)개념

국가계약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11조제1항 · 법령

48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요건개념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이행이 가능한데도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금액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46 · 기본서

49계약서에 반드시 담을 사항개념

국가계약법 제11조와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50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개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조달청 고시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5-18호)을 근거로 운영된다.

조건·예외 조달품질원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대상, 기준, 일정 등을 담은 지정 계획을 매년 공고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25-18호) · 법령

51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했을 때 해지·유지의 판단기준구별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렀을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해지하지만,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받은 뒤 계약을 유지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82 · 기본서

52약정해제 사유 중 지체상금 기준의 적용 단위(장기계속공사)구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따른 약정해제 사유 중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면 전체계약이 아니라 해당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건·예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의 지체상금과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 근거이며, 장기계속공사에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해제사유가 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3호·제4호, 제25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법령

53사정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관계구별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입찰방식·공사계약문서의 유형·업체선정방법·사정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건·예외 실무 질의응답의 상당수가 계약금액조정과 설계변경을 묻는 데 집중되지만, 모든 설계변경이 곧바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동 설계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금액도 조정된다고 여기기 쉬우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별개 판단이며 설계변경이 있어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413 · 기본서

54납품검사 불합격 시 확인검사 제도구별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 조달청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납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업체는 재검사가 아니라 '확인검사'를 이의제기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검사에서 합격하면 지체상금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조건·예외 확인검사는 최초 납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가 신청하는 절차다.
혼동 불합격 시 다시 받는 검사를 단순히 "재검사"라고 부르기 쉬우나, 규정상으로는 '확인검사'라는 별도 명칭의 절차이며 업체의 이의제기에 의해서만 개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176 · 기본서

55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소액 기준금액수치중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이며, 지방계약법령 등 다른 계약법령에서는 기준금액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혼동 표준교재 3권 p.150은 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을 5,000만원 이하라고 서술하나,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제1호는 3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두 금액이 다르므로 3천만원을 기준으로 암기해야 한다.

56지체상금률은 계약목적물 종류별로 다르다수치중요

지체상금률은 공사 1000분의0.5,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0.75(단 설계와 제조가 일괄이행되고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1000분의0.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및 용역 등 1000분의1.25,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1.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2.5로 계약목적물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조건·예외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은 계약목적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해당 비율을 곱해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혼동 공사의 지체상금률(1000분의0.5)이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1000분의0.75)보다 낮다는 점에서, 두 비율의 크기를 서로 뒤바꾸어 암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법령

57지체상금 누적액의 상한수치중요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하되,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30을 한도로 한다.

조건·예외 이와 별도로 누적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 이르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
혼동 100분의10(계약해지 가능 사유가 발생하는 지체상금 수준)과 100분의30(지체상금 부과 자체의 절대적 상한)은 서로 다른 임계값이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00분의30까지 지체상금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제44조제1항제3호 · 법령

58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 이상일 때의 계약관리 조치수치중요

지연배상금(지체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 계약이행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징수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조건·예외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30조 등에 근거한다.
혼동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누적된 지체상금을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제·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59선금지급 한도와 선금의무지급률수치중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계약상대자가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면 그 신청대로 지급), 물품 제조·용역의 선금 의무지급률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이면 100분의 3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00분의 40, 3억원 미만이면 100분의 50이다.

조건·예외 의무지급률에 해당하는 선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3항).
혼동 선금지급 한도(최대 70%)와 선금 의무지급률(계약금액 구간별 30~50%)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의무지급률은 계약금액이 작을수록 오히려 더 높아진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59 · 기본서

60선금보증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원칙수치중요

선금보증기간은 선금지급일 이전을 개시일로 하고,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을 종료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선금지급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한다.

혼동 보증기간 60일 이상 원칙과 30일 이상 예외(계약이행기간 60일 이내)를 혼동하지 않도록 계약이행기간 자체의 길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4항 · 계약예규

61단가계약 수량조절 한도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수치

단가계약에서 납품예상량의 증감에 따른 수량조절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의거해 계약된 수량의 1할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계약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추가납품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할 수 없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 · 법령

63부정당제재 갈음 과징금 부과비율수치중요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는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은 계약금액(계약체결 전이면 추정가격)의 10%이다.

조건·예외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징금은 계약금액의 30%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책임 경미), 별표4(유효경쟁 불성립) · 법령

64계약보증금 면제 기준수치중요

계약체결 절차에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계약체결 절차는 계약체결 수락 통지, 계약보증금 수납, 인지세 납부, 계약서 작성(기명·날인), 계약의 성립 순으로 진행된다.

65이의신청·재심 기간절차중요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 원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의신청 대상은 국제입찰 범위, 부당한 특약등,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 법이 정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혼동 표준교재 1권 p.406은 이의신청 기한을 15일 이내, 재심청구 기한을 20일 이내로 서술하나, 「국가계약법」 제28조는 이의신청을 30일(안 날은 25일), 재심청구를 30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조문의 기간을 따라야 한다.

66계약이행기간 연장시 선금보증 갱신 원칙절차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보증(보험)금액도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발생이자만큼 증액·확보되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263 · 기본서

67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과 신청기한절차

예산부족·공사용지 미확보 등 발주기관 책임이나 불가항력처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조건·예외 조정 대상 비용은 공사기간 연장 동안 실제 발생한 간접노무비·경비·보증수수료·유휴장비비 등 간접공사비이며, 직접공사비인 재료비·직접노무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67 · 기본서

68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정산 순서절차

국가계약법령은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정산 순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준공대가가 하자보수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준공대가에서 지체상금을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조건·예외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는 대가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이 먼저 적용된다.
혼동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각각 별개 제도이지만, 정산할 재원(준공대가)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상계를 우선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나머지 금액 범위에서만 충당한다는 점에서 순서가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66 · 기본서

69저가입찰 낙찰 배제 기준의 적용 범위예외중요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다.

조건·예외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이 100분의98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동 표준교재는 이 기준의 적용범위(100억원 미만)를 명시하지 않고 서술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은 명문으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70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해제·해지사유 중 지체상금 기준예외중요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한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조건·예외 이 예외적 유지 규정은 제3호(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혼동 제3호 사유는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사유이며, 뇌물수수·서류위조 등 다른 해제·해지 사유(제5호·제6호)에는 이 유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 계약예규

71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보증금 면제예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추징이나 국고귀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46 · 기본서

72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낙찰과 계약보증금예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입찰 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 대상이 아니며, 계약체결 후에 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는 아니지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1권 p.346 · 기본서

73대형공사 계약금액 증액 제한예외

대형공사 계약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니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가 근거다.

74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의 조치예외중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했을 때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그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게 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이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면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조건·예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7항이 지체상금 미부과의 근거이며,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한도는 제44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6항·제7항, 제44조 제1항 · 법령

75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지체상금의 병과 가능 여부예외중요

계속된 지체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미 이행했더라도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보증금(계약 불이행 전제)과 지체상금(계약 지체이행 전제)은 성격이 달라 서로 병과할 수 없다.

조건·예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 지체 시 지체상금 부과를 각각 규정한다.
혼동 계약의 일부를 이미 이행했으니 그 부분은 국고귀속에서 빼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적용되고 지체상금과 함께 부과되지 않는다.

76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예외중요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공계약도 사인간 계약과 본질이 같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조건·예외 다만 그러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의 부당한 특약 등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혼동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국가계약법에 있는 강행규정이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판례는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배제특약을 원칙적으로 유효로 본다.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 · 법령

77잔여구성원이 잔여공사를 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 처리예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 후 잔여구성원 또는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현재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조문임(정확한 근거 조문 미상) · 법령

78과징금 산정용 연평균 계약금액 계산법계산중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에 대한 과징금은 연평균 계약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하며, 연평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총 개월 수로 나눈 값에 12를 곱하여 산출하고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건·예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부과율을 바로 적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별표4 비고 제4호~제7호 · 법령

79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공제계산중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선금의 잔액이 있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로 계산한 선금공제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한다.

조건·예외 이 공제는 선금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계약상대자가 이미 선금을 통해 이자수익 등 이익을 얻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혼동 물가변동 증가액 전부를 그대로 지급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선금잔액이 있으면 정해진 산식만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증액분으로 지급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 법령